지난달 27일, 어머니에게 "술값을 내놓으라"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아들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나흘 뒤 아들은 이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아들이 써둔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넘게 술을 마시고 폭행과 폭언을 해왔다"며 "모두에게 미안하지만 아버지에겐 미안하지 않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2017년 아들을 협박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재발 우려 A등급 가정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4달여 만에 관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2021년에도 아들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아들은 아버지를 살해한 가해자로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원인제공자가 해결이 안되니까 방법이 저것말곤 없다고 한거지
그래서 죽이는거랑 나 하나 살겠다고 다 버리고 집 나오는것 말곤 방법이 없음
아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인거야
시발 그와중에 관리대상 유기하는 꼬라지봐라 에휴
정상참작은 나올테지만...
그건 동물학대도 아님
ㄱㅅㄲ를 죽였으니 동물학대죄정도로 끝내죠
그래서 죽이는거랑 나 하나 살겠다고 다 버리고 집 나오는것 말곤 방법이 없음
루리웹-8690066269
원인제공자가 해결이 안되니까 방법이 저것말곤 없다고 한거지
런치면 엄마가 죽거나 차라리 죽는게 나은수준까지 몰리니까 걍 참고 살다 이러다 죽겟다고 판단이 선건가
아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인거야
정상참작은 나올테지만...
ㄱㅅㄲ를 죽였으니 동물학대죄정도로 끝내죠
음덕음덕
그건 동물학대도 아님
기물파손
저딴 짐승이라도 육체는 사람이니까 정상참작은 해야해도 살인은 살인이니
정당방위임
시발 그와중에 관리대상 유기하는 꼬라지봐라 에휴
존속살해 추가형량 폐지됐었나 그러고 보니?
애초에 이런 경우 참작된 판례가 많아서 크게는 안나올거야
폐지되진 않았지만 저런 경우는 정상참작 가능성이 큼. 구로동에서 1등만 강요받던 고등학생이 엄마 살해한 사건이 시작으로 알고있음.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례적으로 그때 존속살인이 4년 나왔음.
추가형량을 아주 폐지하기엔 유산문제가 있을걸..
저걸 어떻게 살인이라 하는가.. 살생, 살충이면 몰라도 인간새끼가 아닌 들짐승을 죽인건 살인이라 할 수 없다..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에고...
그 동안 참은게 폭발했어...
가정폭력에 대한 전담팀이 없으니 인터뷰에 전문가랍시고 여성어쩌고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인건가..
원래 애비가 ㅈ같이 굴면 아들이 참교육하는게 세상 이치에 맞음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친부를 살해했을까. 법원에서도 최대한 봐준다 해도 살인죄에 존속살인죄라는 법을 어기고 사회 통념상 친부를 죽였다는 패륜범죄라는거 때문에 주변에서 말은 많을거야..
정부가 가정내 문제 방관하니까 이렇게 되는거지 그나마 힘있는 아들이라 죽였지 애비한테 딸이나 아내는 죽었겠지
가정폭력이 30년이면 아들 나이 최소 이십대 중후반일텐데도 안도망친거보면 엄마 지킬라고 안도망쳣던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