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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임의제출형식은 법적으로 보여줄의무가 없음. 보고싶으면 압수수색영장가지고 오라고하면됨
저거근대 갤러리 암호화형식으로 지정된 어플쓰는사람들은 어케확인하지 열어주나
압수수색영장이 뜬다고 해도 넘겨줘야 하는거지 암호를 풀어줄 필요는 없음 푸는건 경검이 알아서 해야하는거고
새우젓이랑 얼음 찍어놓으니까 그렇잖아
말로는 거부하면 현행범이라던데
안보여줘도 되는데 안보여주면 엄청 귀찮아진다고 하더라
이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새우젓이랑 글카는 얼마나 개쩌는 물건이었을까
저거근대 갤러리 암호화형식으로 지정된 어플쓰는사람들은 어케확인하지 열어주나
오미자만세
애시당초 임의제출형식은 법적으로 보여줄의무가 없음. 보고싶으면 압수수색영장가지고 오라고하면됨
오미자만세
압수수색영장이 뜬다고 해도 넘겨줘야 하는거지 암호를 풀어줄 필요는 없음 푸는건 경검이 알아서 해야하는거고
그럴 수록 자기만 피곤해짐
냥념통탉
말로는 거부하면 현행범이라던데
밑에 글에 성범죄 가능성 있을 때 보여주지 않으면 체포가능하뎅. 거짓말같지? 진짠가봨ㅋㅋㅋ
냥념통탉
안보여줘도 되는데 안보여주면 엄청 귀찮아진다고 하더라
법적으로는 그러겠지만 지금 남자들은 그냥 바로 유죄추정 대상인데 무고죄 지랄해도 일단 연행하고 보니 어찌 할 도리가 없다 ㅋㅋㅋㅋ 사회가 2등시민한테는 가혹해서 ㅋㅋㅋㅋ 그냥 별거 없으면 보여주고 말거같다 나는 ㅋㅋ
저분말이나 아저씨말이나 맞는말임 협조안하면 경찰은 의심자를 괴롭힐것이고 임의동행이고 임의제출이라 해줄의무는 없지만 미움받아서 없는죄도 만들어서 힘들게할가능성이 높음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회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상식의 비상식화의 시대를 살고있기에
성범죄는 대법 판례로 증언만으로 현행범 취급 가능하고 현행범은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함 땅땅 내린 판례가 있어서 ㅈ같은것
게이사진 보단 낫잖아...
새우젓이랑 얼음 찍어놓으니까 그렇잖아
이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새우젓이랑 글카는 얼마나 개쩌는 물건이었을까
'신안' 새우젓이라 신안드립 아니었을까 싶기도
보여줄 의무가 없는데. 영장이라면 모를까
불심검문하고는 달라 불심검문에는 응할 의무가 없지만, 피해자의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불심검문이 아니라 현행범 내지 준현행범이 되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관이 체포할 수 있고,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도 가능해.
보안폴더도 열라고 하려나
다른의미로 무섭워요 ㅅ // )
2D 야짤이 가득한데 어떡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안보여주면 더피곤해지는거 아님? 나중에 압수수색 영장와서 제출하고, 내가 사진을 찍지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기위해 삭제기록이나 앨범 전부 보여줘야하니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엄청 늘어질거같은데
하지도 않았는데 cctv 같은 조사하기 귀찮다고 대충 누구하나 잡아다 수색하는 식이니까 그럼 확인할 때 신고자도 저 몰카 찍은거 같으니 잡아와서 그 양반꺼도 확인하라고 할 때 똑같이 할 꺼 아님 그렇게 수사하면 좀 그렇지
압수영장 받아서 가져가나 그냥 주나 그런거 다까보는데 늘어질게 있나
듣고보니 "신고한 사이에 지운거 아니에요? 확인해봐요!" 하면 그것도 결국 다 까보겠네
과실치사 노리는게 더 쉽겠다
찍고있는 중에 잡힌거 아니면 현행범이 아니라서 제출 거부해도 아무 타격없음. 당연히 압수하려면 영장 가져와야됨. 영장없이 압수하는거 위법이라 증거능력도 상실됨. 그래서 협조바란다고 그러는거임. 괜히 범죄혐의 있는 검사나 정치인들 폰 압수 못하고 질질 끌리고 새폰 내는거 처벌 못하는게 아님.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주 잘 알고 써먹는 회피법이거든. 성범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임. 임의제출이나 협조요청 들어줄 필요없음. 보여주고 빨리 끝내는게 편하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되겠지만 포렌식하자고하는 순간 몇주간 폰 못쓰는거임. 그에대한 보상 아무것도 못받음. 적법한 수사에 동의한거니까. 그로인한 피해는 개인이 감수해야됨.
성범죄는 대법 판례로 증언만으로 현행범 취급 가능하고 현행범은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함 땅땅 내린 판례가 있어서 ㅈ같은것 라는데??
"찍고있는 중에 잡힌거 아니면 현행범이 아니라서 제출 거부해도 아무 타격없음"<-- 이거 아니야 경찰관이 신원 파악해서 나중에 찾아온거면 이야기가 좀 다르지만, 범행 직후 신고에 의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다면 '준현행범'이 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1호, 2호에 걸려
자지발기는 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