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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베스트는 국민건강관리법이라 아예 법이 다름ㅋㅋ
저거말고도 위험물저장장소는 흡연못하고 과태료 맞도록 법 개정됨
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20240731,20160,20240130)/제19조의2
잘못된 정보니까 삭제해야지
기존에도 제재법률 자체는 있었음. 단지 그게 흔히 생각하는 '금연구역 지정' 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제재했을 뿐이었고. 그리고 기존의 법은 단순히 '흡연행위' 자체만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거나 하기 쉽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음. 그래서 그냥 규정을 추가한거.
애초에 베스트는 국민건강관리법이라 아예 법이 다름ㅋㅋ
ㄹㅇㅋㅋ
저거말고도 위험물저장장소는 흡연못하고 과태료 맞도록 법 개정됨
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20240731,20160,20240130)/제19조의2
원래 소방법에 있던 부분인데 이쪽으로 옮겨감
글삭튀 했나보네
프리니소대
잘못된 정보니까 삭제해야지
아직도 아니었다는게 더 신기한데
리엇
기존에도 제재법률 자체는 있었음. 단지 그게 흔히 생각하는 '금연구역 지정' 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제재했을 뿐이었고. 그리고 기존의 법은 단순히 '흡연행위' 자체만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거나 하기 쉽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음. 그래서 그냥 규정을 추가한거.
모여서 담배 피우는 새끼들 주변 둘러보면 항상 잇지 금연 표지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