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합 시도해서 각서 억지로 작성하는 유저있어서 민원 넣어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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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Web발신]
김OO님 안녕하세요? 서울시 농수산유통과입니다. 일전에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담합 행위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이 보인다는 취지로 전화주셨고, 문자로 회신을 요청하셨습니다.
문건의 당사자인 수협노량진수산(주)(이하 수협노량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문건은 수협노량진과는 합의없이 활어 소매상인 단체인 상우회에서 직접 작성했으며, 상우회가 활어 중도매인(낱마리 판매)의 소매영업에 따른 영업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징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건(각서)의 작성·징구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및 처분(처분요청 포함)은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 행위의 부당성, 공동행위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시장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위반하는 불법 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수협노량진을 통해 소매 중도매인 및 소매상인(단체)간 갈등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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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주체라서
서울시 + 공정위
더블제제 및 후속대책(간담회) 한다고 함.
만약 정부 주체가 아니라도 "공정위" 위반사항이라 민원 무조건 넣으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