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운송약관임.
7조.
1항-5. 옆자리에 누가 앉는게 싫어서 두자리 예매 -> 혼자 여행이 곤란한 경우로 판단하여 운송 거절가능
1항-8. 당연히 사람이 없으니, 분신술 쓰는게 아닌 한 한명은 승차를 안 하게 되는것이니 승무원이 반환 가능
9조.
3항. 명절 수송기간은 승차권 발권에 대해 천재지변과 동급의, "철도 이용객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조정 및 제한이 가능함.
공석인게 확실하면 반환하고 현장에서 표 못구한 사람한테 파는 것도 가능함.
17조.
1항-7. "부정사용"의 경우 ㄹㅇ 법원까지 가는 유권해석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본인의 유,무형의 편의,편익을 위해 과잉수요, 공급제한 상황에서의 과잉점유가 부당하지 않다 할 수 있을지?
"어쩌라고 돈 내고 탔잖아!!!"로 끝낼 소리가 아니란거.
민간이아닌 공기업이여야할 이유가 이거일지도
그 말이 맞긴 함 ㅇㅇ. 다만, 옆자리에 누가 앉았다고 여행이 불가한 사람이면 사업자측이 승차거부가 가능하겠단 의미였
7조 1-5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회사에 떠넘기지 말란 소리니까 적용하긴 좀 어려운듯
SRT : ㅎㅎ ㅈㅅ ㅎㅎ
자기돈이니 상관없네 뭐네하는 씹 새끼들은 국가의 의미를 되새겨봐라 부자가 출근길에 차량 500대 끌고 초저속주행하면 그것도 자기돈이라 괜찮음?
민간이아닌 공기업이여야할 이유가 이거일지도
누님연방로리지온
SRT : ㅎㅎ ㅈㅅ ㅎㅎ
7조 1-5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회사에 떠넘기지 말란 소리니까 적용하긴 좀 어려운듯
그 말이 맞긴 함 ㅇㅇ. 다만, 옆자리에 누가 앉았다고 여행이 불가한 사람이면 사업자측이 승차거부가 가능하겠단 의미였
삭제된 댓글입니다.
펩시제로킹
비행기는 애초에 항공권 예매할때 1좌석 1인 신분증명이라 비싼 악기 운송하는거 아닌 한 비워둘 목적으로 추가 예매하는거 불가능하지 않나?
양심과 도덕은 장식이 아닌 지능...
이게 정상운행이 더 중요한 공공의 이익인지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수있지
자기돈이니 상관없네 뭐네하는 씹 새끼들은 국가의 의미를 되새겨봐라 부자가 출근길에 차량 500대 끌고 초저속주행하면 그것도 자기돈이라 괜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