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관련 베스트 글 :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67859597?m=humor&t=default&page=3
(의안번호2203597)1,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를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포함
(의안번호2204138)2.성폭법 및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감청)을 (합법화) 할수있는 죄에 포함
(의안번호2204146)3.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로부터 48시간내에 승인을 받을수있다
3번만 개정된다면 크게 걱정될것은 없는데 중요한건 1번쨰하고 2번쨰
1번쨰는 말안해도 무감각해진것같지만 아청법은 2D도 포함된다
2번쨰는 통과된다면 루리웹에서는 검열 빡세게 해야될수밖에없음 실명이든 누굴 까든 내용이든
나도 읽어보고 지금 글쓰는건데 단순 딥페이크 처벌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꼭좀 읽어봤으면한다
수정:3번도 보니까 악용될 소지가 높아보임
------------------------------------------------------------------------------------------------------------------
법안 입법예고가 원래 기간이 40일인데, 이 두 법안은 10일로 줄여버렸네
반대 표명은 국회 로그인하고
반대합니다 의견등록글 쓰면됨
첫번째 법안 링크 :
근데 이거 이상할 정도로 반대 삭제가 많던데...
자꾸 국가가 관여하면 안되는쪽에서 권력을 늘리려하고 국가가 필요한쪽에선 빼려고함
진짜 나라 꼬라지가 유머다 ㅋㅋ
솔직히 이거 갬성 앞세워서 감청하겠다는 소리인데 ㅈ같은게 대다수 인식이 통제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가 존나 많음
님이 어떤 지뢰를 밟을줄 알고?
딥페이크 법이라면서 언플해대면서 통제 및 감시용 ㅋㅋㅋ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이미했슴
고마워
두번쨰 법안 링크 안들어가진다
헉 수정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상할 정도로 반대 삭제가 많던데...
삭제하는거지ㅋㅋㅋㅋㅋ
아물론 자의가 아닙니다
뭣
근데 그럼 의견 제시하는.기능은 왜 있는거임?
근데 궁금한거 있음 그냥 폰헙이나 히토미 같은 성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이 법에 걸리는 감청 대상임?
일론 머스크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일론 머스크
님이 어떤 지뢰를 밟을줄 알고?
아청법 위반이라고 걸면 걸리는 것들이 있는 사이트는 무조건 적용 대상으로 보이던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이라고 봐도 됨. 왜냐면 저 법하고 거의 동일한 법이 실제 인물 대상으로 있음.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고. 이 법 내용은 위와 유사하다고 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감청도 가능함. 근데 야동사이트 보다가 잡혀갔다는 사례는 없잖아
아청법대상이러고 판단되면 할수있지. 동탄 그분들은 잡기쉬운것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큼.
감청이란게 폰헙이나 히토미에서 로그를 넘겨주지 않아도 그냥 나라에서 어디에 접속했는지 다 들여볼 수 있는걸 말하는거임?
그건 특정도 어렵고 시간걸리니 여기 같은데 파면 얼마나쉽겠어요? 올린놈 답글단놈 딸깍하면 다나오는데.
만일 해당 사이트에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가 업로드 되어 있다면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감청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청법을 빌미로 감청도 가능하고요.
진짜 나라 꼬라지가 유머다 ㅋㅋ
림창
자꾸 국가가 관여하면 안되는쪽에서 권력을 늘리려하고 국가가 필요한쪽에선 빼려고함
모든 나라의 정부들이 원하는게 일거수 일투족 감시, 통제하며 독재하기긴 해ㅋㅋ
왜냐면 국민이 원하니깐 ㅋㅋ
원숭이 손새끼 마냥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자기들 목에 목줄채우고 안전원하는건 아닐꺼 아니야.....왜곡도 이정도면 귀대신 원숭이 손이 달려있다고 해도 믿을듯
페미페미할때 다들 조용한 댓가지..그때부터 나라 꼬라지는 그랬음 그땐 문제있다 한마디해도 너 알바냐며 비아냥거리기나하고ㅉㅉ
그거떔에 사람 많이죽어나갓지..
왜 이렇게 날치기함 ㄷㄷ
전통임
원래 이런 무리한거 올릴땐 날치기하는게 진영불문 국회의 오랜 전통임
감사감사 자기전에 저거 반대 하나 하고 자야겠다
아니 법안이 하나 더 있었잖아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7858754 유게이들은 eagle도 확인해보거라
아청물 소지죄의 범위를 다운로드한 자-> 인터넷링크 보유자 까지로 늘리는 법안도 있다구!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영상물의 경우에도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인터넷 주소를 통해 공유되고 있음. 이러한 스트리밍 방식의 성 착취물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지의 개념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스트리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소유한 것으로 해석하여, 성 착취물 관련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
저 링크들 들어가보니 '찬성합니다'가 좀 보이네 ㅋㅋㅋ
손가락 좋아하는 '그 분'들 몰려서 무작정 찬성 누르는중 ㅋㅋ 지들은 아무런 영향없고 아랫도리 달린 하등한 이등국민들만 처벌받아서 좋다고 떼로 몰려서 하는중
좀이 아니라 절반 이상임. 7만건 중에 3.4만건이 찬성한다고 의견 썼음
와 실화냐 ㅋㅋㅋ 7만 건 중에 3.4만명이면 진짜 반이네 ㅋㅋ
반대는 국가의 검열과 감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찬성은 딥페이크 범죄자냐고만 하고 있네 진짜 페미년들은 뇌빼고 사는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감청대상이 되면 지들이 아이돌 욕하던건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자금까지 아이돌 상대로 했던 알페스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지내왔잖아 ㅋㅋ
나거한 보룡민국에 뭘 바라는데
딥페이크 법이라면서 언플해대면서 통제 및 감시용 ㅋㅋㅋ
그저께 과방위 의원 사무실에 전화 한번 해보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고...... 내일 일어나서 법사위 의원실에도 한번 전화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임
솔직히 이거 갬성 앞세워서 감청하겠다는 소리인데 ㅈ같은게 대다수 인식이 통제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마인드가 존나 많음
북한 핑계로 통제에 둔감해지니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있어............
어떻게든 이딴법은 빨리 통과시킬려는 의지가 ㅂㅅ같음
원래 영장 나오면 감청되는거임. 거기에 딥페이크 ㅍㄹㄴ가 들어간것일 뿐.
혐의만 있으면 감청 대상이 된다는게 문제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도는 좋았닼ㅋㅋㅋㅋ
(의안번호2204138)2.성폭법 및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감청)을 (합법화) 할수있는 죄에 포함 팩트는 2d아청물(=유게에서 쩡이라고 부르는 그것 중 일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되어있어서 감청 대상 범죄로 들어간다는 점임
다른 범죄도 혐의 있으면 영장 받고 감청함... 영장 없이 해서 문제지...
4. 아청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위장수사 특례의 최소 요건을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다. 이젠 영장도 필요없다는데요?
자세히 보니 좀 위험하네요... 너무 수사 위주네... 특히 48시간 승인은...
떳떳하면 가만히 계세요법
이거 내용은 뭐라 적어야함? 침착하게 적어보려는데 욕밖에 안나와서
이거 심각함 진짜 ㅈ 되라고 유게에 그냥 간단 주소 링크나 그런걸로 낚시해서 접속하면 철컹 철컹 하는거임
몇명이상 나와야 반대됨?
하씨 북유게 다녀온다 그냥
첫째링크 왜 억세스 거부되냐 안 보이는데
아니 뭔 나무위키 토론창도 아니고...... 에휴
이거 반대하려고 글 쓰니까 에러가 나네?? 여가부가 만든게 정상인건 못 봤으니까 무지성으로 반대하고 싶은데....
나만 에러 나는거 아닌갑네ㅋㅋ
여가부 아님. 발의자 보세요....
이짓거리를 하는게 n번방법을 이거랑 똑같이 통과시켰거든 ㅋㅋ 찬성안해? 님들 성범죄자임? 페도임??을 당차원에서 시전해서 통과시킴 ㅋㅋ 이번에 이것도 통과되면 또써먹는다 막아야됨
테러방지법 시즌2임?
다했다.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해서 다 했긴 했는데... 이런데다 쓰고 싶지 않은 권리다, 시발 것들아!!!
이걸 찬성한다고 하는 개돼지가 있기에 국가가 점점 병1신이 되가는 거임
실화냐...
첫째 거 찬성 검색하니 39000건이고 반대는 24000밖에 안되네 ㅋㅋㅋㅋㅋ 두번째 법안도 찬성비가 더 큰듯?
여초에서 좌표찍음+ 반대표 지금 실시간 삭제중
찬반 10창났는데?? 찬성이 더 많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