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딥페이크법이라고 부르니까
자꾸 위짤 마냥
존나 명칭만 보고 대가리 꽃밭이라
걍 단순히 딥페이크 처벌하는 법인 줄로만 알고
딥페이크 법 반대하는 걸 보니
네놈은 성범죄자로구낫!! 하는 인간들이 튀어나오는 거임
왜냐면 그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라고 부르면
지금처럼 멋모르고 찬성한단 인간들 솔직히 절반은 줄어들 테니까
P.S)
추가하는 거 깜빡했는데
반대소명 링크임
이거 기한이 10월 2일, 즉 오늘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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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견등록글 쓰면 됨
첫번째 법안 링크 :
웃긴게 반대는 국가의 검열과 감시에 대해 말하는데 찬성은 너 성범죄자임? 이거밖에 없더라 니네 안방에도 검열이 들어온다고 병.신들아 ㅋㅋㅋㅋㅋㅋ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성범죄가 되서 감청대상에 들어가더라
그걸 노린거 아님? 딥페이크 방지법 반대한다고 하면 조큼 모자란 사람 같잖아
높으신 분들이 이 때를 위해 그렇게 갈라치기 했던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찬성 쪽이 못알아처먹고 한1남시치들 떳떳하면 찬성하는데 떳떳하지 못하니 반대하노 이 지1랄만 하고 있으니...
'너 신창섭 합성물 보면 인터넷 감청당함' 이라고 말해주면 뭔 그런 쓰레기같은 법이 있냐면서 발작함
남자여자 할거없이 어? 하면 걸리는 지뢰처럼 사용될 소지가 있으니 제대로 하자는건데 남혐여혐 따지고 있으니 원
ㄹㅇ 오바마 케어랑 똑같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름만 보고 속아 넘어가는거지.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성범죄가 되서 감청대상에 들어가더라
롱심 신라면
웃긴게 반대는 국가의 검열과 감시에 대해 말하는데 찬성은 너 성범죄자임? 이거밖에 없더라 니네 안방에도 검열이 들어온다고 병.신들아 ㅋㅋㅋㅋㅋㅋ
그놈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시발 미친나라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도 된대잖아 ㅋㅋㅋㅋ
그 개정 부분은 모든 명예훼손을 성범죄 취급하겠다인 거야, 아니면 성적인 명예훼손은 성범죄로 처리할 있다 인 거야? 여시년들 지들 원나잇 한 거 신상 공개하면서 음담패설 한 거 끽해야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거라 짜증나는데 후자로 개정되는 거면 앞으론 얘네도 성범죄로 처벌 가능할 듯한데
(의안번호2203597)1,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를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포함 아마 모든 명예훼손에 대해서 인듯
지금 생각난 건데 세계적인 PC, 페미 분위기 이용해서 이렇게 국민 검열을 최대한 끌어올려놓고 나중에 페미쪽도 최강화된 검열법으로 싹 쓸어버리려는 생각 아닌가 싶다.
단물 다 빨면 버린다. 당연한 결말이지. 단지 페미들에게 빨아먹을 단물이 아직 있어서 아직은 멀겠지만. 사회에 공헌했다는 알량함마저 짓이겨지는 꼴을 본 페미들 면상이 참 볼만하겠어.
그럴 가능성은 없지. 페미들은 이미 권력화된지 오래고, 지금 저런 검열 입법 주도하고 있는 것도 페미 세력임
이미 예전에 HTTPS 검열때 그깟 야동보려고 반대하냐는 개소리 나온거 보면 국가가 개인의 자유 침해하는거에 아무런 저항이 없음. 자유의 가치는 생각 이상으로 낮음. 자유의 개념도 모르고 그저 통제 감시 검열하면 모든 범죄가 사라질거라는 순진한 얼간이같은 사고가 뇌를 지배할뿐.
그걸 노린거 아님? 딥페이크 방지법 반대한다고 하면 조큼 모자란 사람 같잖아
남자여자 할거없이 어? 하면 걸리는 지뢰처럼 사용될 소지가 있으니 제대로 하자는건데 남혐여혐 따지고 있으니 원
ㄹㅇ 오바마 케어랑 똑같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름만 보고 속아 넘어가는거지.
저런 말로 사람들을 현혹 하려드는 ㅋㅋㅋㅋㅋㅋ 거의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너 신창섭 합성물 보면 인터넷 감청당함' 이라고 말해주면 뭔 그런 쓰레기같은 법이 있냐면서 발작함
이수준을 넘어서 길가다 내가 "시발 다! 그냥 다 해줬잖아~"하고 흥얼거리는걸 누가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순간부터 명예훼손 및 모욕죄 영상물 등을 시청한 혐의가 있고 감청할 수 있게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모욕죄가 성폭력범죄에 포함되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따르면 성폭법에 규정된 모든 죄는 감청이 합법이니까
거 빅브라더법이나 황금방패법같은 좋은 표현을 씁시다
높으신 분들이 이 때를 위해 그렇게 갈라치기 했던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찬성 쪽이 못알아처먹고 한1남시치들 떳떳하면 찬성하는데 떳떳하지 못하니 반대하노 이 지1랄만 하고 있으니...
ㅋㅋㅋㅋ 이야기 꺼냈을때도 그렇게 들었음 ㅋㅋ 성착취물만 해당한다나 ㅋㅋ 아니던데?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뭐 ㅋㅋㅋㅋ 공명정대한 사법시스템을 믿고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될거 같아요
비꼴거면 좀 드러나게 쓰는게 어떨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을 굳이 마지막에 써놨는데 비추받은건 그냥 동탄무고 잊어버린거지
??? 붙여줘야해
전통의 이름가지고 장난치기
ㄹㅇ.....언론에서 별명으로 말하는 법률들 이름들어보면 국민들입장에서는 거부감느끼거나 찬동할만한법률을 교묘하게 별명붙여서 특색을 퇴색시켜버리고 있어.......
감청법이라고 해야되는거 아님..
다분히 그거 노린거 맞음 n번방법도 7개 법안인가 동시에 검열강화용으로 수정했는데 반대하면 님 조두순 여론전해서 통과시켰잖아 ㅋㅋ
기레기 새끼들이 문제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문제임 법안 입법하면서 통칭(또는 총칭)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먼저 부르면 그걸 기자들이 기사로 받아적는 구조야 N번방 방지법 때도 똑같았음
흔한 감성떼법
통신 감청법
실질적으로 딮페이크 막는데에 도움이 될거라고는 볼 수 없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청과 검열에 환장하는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당장 여기만 봐도 검열 통제 감시만으로 범죄 억제가 가능하다고 믿는자들 넘치잖아. 경찰도 못 믿고 판사도 못 믿지만 아무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해야 한다는거잖아. 무슨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시도때도 없이 개인의 자유 침해가 일상임.
이렇게 보니 그저 조회수랑 추천 노리고 제목에 딥페이크 박는 렉카들이 싫어지는군
'의심'되는 사람을 '감청'할수 있다는게 얼마나 위험한건지 이해를 못하도록 만드는 이름이지 '의심'되는 사람을 '최대 2주간 영장 없이 구금'할수 있는 법률과 동급 수준이라고 보면 이게 얼마나 미친 개정안인지 알수 있음
뭔 딥페이크법이여 개인사찰법이지.
무뇌들 키워 놓으니 이럴 때 든든하겠네
2D인권을 지키기 위해 감청까지 추가 하겠다는 건가?
중국의 인터넷 감청도 뭐 음란물감청등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웠었지.
단어 이미지로 물타기해서 손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나라 자체가 거대한 사기꾼이다
소중국 하오!
원래 이나라 대중들은 생각하는거 싫어해서 ㅁㅁ법 ㅇㅇ법 붙이는거 좋아함
의도된 말장난이지 영구독재를 원하거든
몇년전에 그거 반대한대서 응원받던 놈들이 지금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단지 즈그 입맛에 안맞았을 뿐인거지. 처맞기는 싫고, 휘두르고 싶은 그런 이중잣대.
걍 지들은 그렇게 못해봐서 심술나서 욕했던 거임
막아야해 진짜….
뭔지도 잘 모르면서 일단 찬성/반대 주장하는 미개한 우민들도 문제지. 잘 모르는데 알아보기도 귀찮으면 의견 표명자체를 하지말든가.
올바른 의도를 가졌으니 잘될거라는 머저리들은 무슨 생각을 하려나? 우틀않거리겠지? 옳은건 실패할수 없다고 하겠지? 그래서 그놈들은 그 안일함 때문에 이용당한거야.
이제 우리도 중국 꼬라지 나는 구만
계속 이 법안이 이슈가 돼서 찾아보니 법원에 영장을 받아야 감청이 가능한 형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없이 감청이 가능하다는 말은 틀린 것 같네요
영장없이 된다는 근거가 법안 3번째 내용 아닌가요?
제가 찾아본 건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은 제 6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허가서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 때문에 영장 없이 된다는 건 틀린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사후 영장을 받는 8조 긴급제한초치는 국가안보, 살해에 이르는 조직범죄의 경우 사후 승인으로 36시간 내 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네요. 말씀하신 세번째가 통신비밀 보호법 3조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아동, 성폭력 보호 법안의 개정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제가 찾아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쪽인 아동 성폭력 범죄의 우선 수사 항목은 신분위장수사 활동을 개시하는 것을 상위장 허가를 받아야만 수사가 가능하지만, 위급시에는 사후 승인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1. 아청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위장수사[38] 특례의 최소 요건을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다.[39] (안 제25조의3제1항 단서 신설) 이번 개정안 중 3번째 내용이 상기 내용인데 이걸로 선 수사 후 영장 신청이라 영장없이 감청가능으로 우려하고 있더라구요
그 위급시를 결정하는 기준이 법안기준으로 애매한것도 문제구요
신분위장수사도 감청이다라고 말하는 거라면 영장없는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전, 사후 승인에 수사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현재도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상위장의 승인을 받으면 위장수사자체는 가능한 것을 사후승인이 가능한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영장없는 감청이 가능해 진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신비밀 보호법의 개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법률에 딥페이크를 처벌 가능 조항으로 덧붙인 건데 또 불타는 거 봐. 선동 참 쉽다
딥페이크가 국가보안급이라 감청 되야된다는건 웃기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