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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사람들에게 사기 치면 좋나 나쁜 새끼들
취업사기치면 공지한 연봉의 2배를 배상하는 법 시급
꼴에 자기는 '현명'하게 '절약'했다고 생각할걸? 주변에서 지랄하든 말든 걍 자기가 옳다고 밀어붙이는거지
인사가 돈 빼돌리나
5800에서 4100으로 깐거잖아...
저거 진짜 ㅈㄴ많음.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무시하는 곳이 되버려서 저런놈들만 더 날뛰게 됨
인사가 돈 빼돌리나
절박한 사람들에게 사기 치면 좋나 나쁜 새끼들
야옹야옹야옹냥
꼴에 자기는 '현명'하게 '절약'했다고 생각할걸? 주변에서 지랄하든 말든 걍 자기가 옳다고 밀어붙이는거지
취업사기치면 공지한 연봉의 2배를 배상하는 법 시급
근무기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 들어가는게 맞지. 근데 2년치면... 사장이 너죽고 나죽자 하면서 블랙리스트 돌릴수 있으니 넉넉히 5년치로 가야하지 않을까? 블랙리스트 돌려도 얘는 뭔데 수준 나올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삭제된 댓글입니다.
하2바2
다르게 말하면 중추 역할을 할 경력자들도 못버티고 튀어버린거겠지
하2바2
식품회사가 연봉 짜기로 유명한데 애초에 사기 치려고 작정 한거네
진퇴양난 ㅅㅂ
4100에서 낚아 1700을 깎는 건 선넘은 거 아니냐...
方外士
5800에서 4100으로 깐거잖아...
아 내가 잘못 봤네...
그렇다고 선 안넘은건 아니지 ㅋㅋ
저거 진짜 ㅈㄴ많음.
저딴건 솔직히 징벌적손배 하긴해야됨 평범하게 민사걸면 이기기야 하겠지만 시간손해랑 기회비용손해가 어마어마해서 민사로 보상받는게 의미가없음
역시 기업은 맨날 쳐 맞아야지 최소한의 도리를 지킬 듯
애시당초 5,800만원 주는것자체도 거짓말같은 느낌이냐 왜...
역시...카카오 같은 신흥 재벌 양아치 짓은 처맞지 않아서 하는 거였다.
저거 처벌 못하나...? 허위광고자나...
허위광고가(행정제제 대상) 아니라 취업사기(범죄)
경기 어려워지면 젤 많아지는게 사기꾼이지 제조업쪽도 코로나때부터해서 나락가기시작하니까 사기꾼들이 젤 많이보이더라 자기가 뭔 연줄있는데 어디 대학이랑 같이해서 기술개발비 받고 대강 하는척좀해주면 국가서 돈나온다 받는거에 몇퍼만 때주면되는데 교수섭외해야되니 술값만 좀 투자해라 이런식으로 ㅋㅋ
한두달 일하고 때려치면 복수 될지도 그때부터 인수인계 개판 될 테니까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무시하는 곳이 되버려서 저런놈들만 더 날뛰게 됨
저거 법 중에 해당되는 법 없나?
출근날에 연봉 계약서 쓰니깐 처벌하기 쉽지않음
저거 사실 상호간의 의사소통 문제일 확률 높음. 예를 들면 응시자 역량이 포지션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으니 한직급 낮춰서 뽑겠다는 식으로..
공지한거보다 깎고 싶으면 불합격을 한 다음에 재협상 가는게 맞지. 기본연봉 공지를 박고 시작한 이상, 합격통보를 했으면, 그 연봉만큼은 반드시 주고 시작해야지.
원래 경력은 기본연봉이 아니라 직급+근속년수+자격증같은 능력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는거 아님? 그래서 보통은 사규에 따라서 연봉지급 이라고 공지 많이 하잖아...
어차치 회사 마음대로 연봉 깎는건 재직중에 얼마든지 가능해서 법 제정해봐야 의미가 없음 상의 연봉이랑 같게 한 다음 재직 하자마자 회사사정 업무 기대 미달 등등으로 깎아버리면 되니까
있음.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이 상이 할 때는 직업안정법이나 채용절차법에 위반 될 수 있음.
아예 보고나서 결정할거면 협의 후 결정 / 내규에 따름을 달아야지. 채용공고에 연봉 걸고 시작하면, 그게 연봉 저점이라는 뜻임. 3천 준다고 했는데, 뭐 이것저것 트집잡아서 2800 만드는건 취업사기로 범죄 맞음.
그래서 소통의 문제 아니냐고 하는거지.. 나중에 회사가면 실제 직급 하고 업무가 모두 다 드러나는데, 입사전 연봉협상 때는 그걸 속여서 낮은급으로 주고, 실제 업무는 높은 직급 것을 시키면 바로 노동청 신고 가능할것 같은데..
뭐가됐든 기존에 공지한 연봉보다 낮은 연봉을 준다면 우리는 그걸 사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연봉 말 바뀌는건 소통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취업사기에 해당한다고... 연봉협상할 때 확실하게 사인 받아놓은게 아니라 협상때 제시한거랑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거랑 다르면 안됨. 참고로 합격통보 해놓고 포지션 바꾸는것도 취업사기로 처벌대상에 들어감. 그러므로, 포지션 바꿀거면 면접자리에서 이야기해야지 저렇게 합격메일 보내놓고 직무든 처우든 바뀌면 그거 큰일나는겨.
뭔 소통 타령이야 처음부터 그럼 4100부르라고 저건 5800으로 뽑아놓고 내려치기 하는거잖아 5800이 아니면 안뽑아야지 왜 합격시키고 4100으로 까내리냐고, 소통은 개뿔 올린게 5800인데 왜 내려가는데?
나도 그렇지만 여기서 저 글을 제대로 본 사람이 하나도 없네.. 저건 연봉 공시가 아니라, 면접 합격 한 뒤에 받은 오퍼레터 내용에서, 연봉을 다시 협상하자고 연락이 온거잖아. 솔직히 ㅈ같은 상황이긴한데, 예전 직장 연봉보다 많이 주는 거라면 받아 들일 수도 있는 상황인거다. 아니면 회사가 더 좋은 곳이라서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경력 쌓을 때까지만 다니던가..
나도 오퍼레터에서 말한 금액에서, 연봉 조정을 당해본적이 있는데, 크게 사내 상황이 바뀌면서 필요성이 줄었다던가 하는 이유등으로 흔히 있는 상황임. 저렇게 되면 회사랑 밀당하면서 오퍼레터만큼 안 주면 안간다고 배짱튕기던가 아님 빠른 입사를 요구하면서 받아들이던가.. 당연히 기존 직장보다 회사급도 높아야 하고 연봉도 올랐으면 가능한 얘기지. 근데 원래 오퍼레터 내용은 인사비밀이라 저렇게 오픈하면 안 되는거.. 그러니 회사도 필요하면 부담없이 오퍼레터 내용에서 조정을 요청하는거고..
그리고 말그대로 오퍼라서 합격자가 반대로 인상을 요청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기업하기좋은나라가 따로없다 합격받고 이직한다고 원회사에 퇴직한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도 소통한번 잘 안되면 이런소리 나올까? 다 사기라는데 혼자 소통이라니 ㅋㅋ
저럴거면 애당초 직급낮추고 연봉낮춘다고 미리 말하고 합격통보해야지 ㅋㅋ 누가봐도 의도가있는 기망행위를 사기라하는건데 소통오류 ㅋㅋ 투명하다~~~
니 말대로 그게 그레이존이라 좀 위태위태한데, 저건 모든건 협상이라서 그럼. 맘에 안들면 거절할수도 거꾸로 추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니말이나 다른 사람 얘기처럼 저게 공고된 내용이면 기망에 가까운게 맞지. 저게 애매한게 오퍼단계에서 스무스하게 진행되면 그 상태에서 퇴사신청해도 어느정도는 안심이 되는데, 오퍼내용에 맘에 안드는게 있고 논의 진행중일땐 엎어질 가능성도 두고 최대한 돌아갈 구석도 남겨놔야지...
저거 당해보면 욕나오더라...
이거 결국 헬피엔딩이었음. 블로그에 글올리셨던데
사기로 형사 물고 민사도 해고처럼 소송기간동안 복직수당 주게 만들어야 정신차릴듯.
전 직장 퇴사해서 못 돌아가게 만들고
이래도 변사체 발견되지 않으니까
가로수길, 영어이름 <--- 이게 왜 복지임? ㅋㅋㅋㅋ 저런 체계 없는데가 5800인게 말이 안됨(경력인데 연봉 표기해둘리가 없으니) 5.8은 삼슼현도 석사급부터 가능하고, 메이저 금융이나 유니콘만 가능한 초봉임
암만 ㅈㅈ소라고 해도 매니저급인데..
사기잖아
원래 저런논쟁 때문에, 공지에는 연봉이나 복지는 사규에 맞춰서 지급된다고 퉁쳐버리잖아..
기록에 남지않게 협상에 따름. 이렇게 하더라... 출근하면 그때 말바꾸거나, 퇴직금.추석상여금등등 포함해서 계산해버림
원래 신입 아니고 경력직이면 그렇게 하는게 맞음. 면접과정에서 직급이 올라갈수도 있은거고 반대로 함량미달이지만 합격은 시켜서 한직급 내릴 수도 있는거고.. 응시자는 합격 후에 제시되는 연봉과 조건들 보고 이직을 결정하면 되는거고..
면접때 말을 애매하게 한다니깐? 본인들은 협상의 기술이라 생각하겠지만, 나. 전 직장에서 과장 이였고 연봉은 얼마였으니 이직급에 얼마를 원합니다. 회사. 오케 수용하겠습니다. 당일 출근해서 계약서 쓸때보면 내규에 따라서 너의 직급은 우리회사서는 그거랑 동일하다. 연봉은 맞춰주었다.. 근데 내역보면 뜬금없이 퇴직금포함 연봉이라 실제로는 깍여있음.
면접때 연봉까지 같이 협상함? 연봉은 합격하고 나서나 협상하는거 아님? 그래서 연봉협상하고 나면 입사 계약서 쓰고 계약연봉 쓰고...
경력직이 연봉 아니면 이직할 이유가 대부분 없죠. 대기업으로 이직하는거면 모를까. 제 경우 1,2차 면접 합격후 재무?회계랑 연봉 협상 . 출근 후 사인 2차 면접때 연봉협상까지 한다음 최종합격. 출근후 사인 이랬습니다. 한번 x같은 회사 빼고 연봉협상시 연봉에 어느게 있고 퇴직금, 연말상여는 미포함이다 설명도 같이 들음
저거 다시 잘 보면 합격후 받은 오퍼레터에서 연봉부분 조정 요청이 들어온거고, 사실 그런 문제라면 면접자 한테도 권한이 있는거라서 서로 협상만 잘하면 되는 문제임. 오퍼레터는 인사비라서 대외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이고 계약서 작성전까진 확정이 안 된거라 서로 협상이 가능한 내용임. 저거 반대로 오퍼레터보다 더 높여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는건데... 내가 한번 그렇게 해서 오퍼레터 연봉보다 몇프로 올려 받은적이 있음.
경력이면 보통 면접-합격-연봉협상-입사일 조정 이렇게 진행하죠~ 만약 연봉협상때 조율 안되면 ㅂㅂ2 하지 않나요? 3년전쯤 합격 후 연봉 조율안돼서 입사 안한사람도 있었어요(당시 부서장이 1년 경력인데 연봉이 높다고 까댔다가 ㅋ)
ㅇㅇ 맞음. 그러니 저 글 내용이 어이가 없는거지. 협상 중에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ㅂㅂ2 하면 되는건데 기업갑질이라고 난리치는거니깐.. 사실 연봉에서 까여도 거꾸로 연봉이 깍였기 때문에 업무 중요도를 낮춰달라고 요구 할수도 있는건데.. 사실 내가 지금 그렇게 해서 연봉 제대로 받고 입사했거든요. ㅋ 연봉 깍을거먼 나는 그만큼 업무를 덜 맡겠다고 ㅋㅋㅋ 그러니 바로 원복시켜주고 조금 더 올려줌. 사실 인사부서는 오퍼레터에서 조금이라도 줄이는게 실적이다보니 그러는게 이해는 가긴함.
연봉협상까지하고 입사일 조정하죠. 사인은 첫날 출근하고 하는데 사인할때 보니깐 1. 전직장 직급은 알겠다 했다.그러니 전직장 과장이랑 우리 회사 대리랑 같음 ok? 2. 최종연봉은 협상한 금액이다. 그대로 적용해줬다. 말 안해줬는데 유리회사 연봉은 퇴직금이랑 명절상여금도 모두 포함한거임. 싫으면 사인안해도 된다. 난 상여금, 퇴직금 포함으로 연봉을 주는 회사는 처음이라 엄청 당황함. 그리고 회사서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음.
그건 조금 애매하네.. 난 최근 이직때는, 입사 전에 어지간한 연봉과 보너스는 다 오퍼 확인서에 적혀있고 거기에 사인하면서 입사하고 입사한뒤에 계약서를 쓰는 식이었는데...
사기아냐?
직업안정법 34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용절차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누가 말 해주라.
요즘은 줄었지만 면접때 면접관들 띠겁게 굴지 좀 말고 서류는 몰라도 면접은 불합격도 좀 알려줘라
존나 웃긴게 가끔씩 님 출근할수있냐고 연락오는경우가 있는데 그게 면접본지 2주인가 3주인가 지난회사에서 연락오는거임 ㅋㅋㅋㅋㅋ 이미 불합격한줄알고 다른회사 면접보고 그 회사 출근하기로한상태인데 ㅋㅋ
나도 두달 후에 지역 바꿔서 2차 면접 볼 수 있냐고 연락온적 있는에 좃같아서 안감 ㅋㅋ 좃소도 아니고 중견이란 상장사란 놈들이
2주걸리는 경우 대부분 결정에 얼마 걸린다고 알려주는데.. ㅡㅡ
그런말도 안하고 걍 뭐 잘가라는 말만 함. 나중에 연락 주겠다고 빈말이라도 구라를 지껄이는새끼들이 그나마 나은수준이였음 내 경험상
일단 채용공고 구라치는새끼들부터 다 조져라 제발. 시발 교통비 줄것도 아니면서 채용공고에 속아서 이력서 넣고 편도 1만5천원에 2시간 반씩이나 써가며 면접보러갔더니 개소리나 나불대고있더라. 인간적으로 지들이 직접 써서 올린 채용공고 자체를 구라치는건 사기죄로 적용해야 정상아니냐?
저거 채용공고 아님. 원글러가 사회초년이거나 아직 학생이라 그냥 퍼나르다 보니 그런건데, 저건 합격후에 인사부서가 제시한 오퍼레터임. 저 내용에서 연봉조정이나 조건 조정을 요청 받을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인상을 요구할수도 있는거.. 중요한건 입사근로계약서이고, 거기에 적혀있는게 진짜인데 거기적힌 내용과 다르먼 진짜 사기로 쳐 넣어야지. 노동법이 그럴때 있는거고..
기존 회사 그만 두고 갔을 때 수습기간이야 급여 삭감이야 인정하지만 수습 기간 끝나면 자기네 기준에 안 맞는다고 수급 급여로 계약하자고 하는 경우도 많음
노동부가 일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