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딥페이크 사칭은 이미
사칭, 사기로 걸리는 범위이긴 한데 굳이 더 찾아보면
무슨 혐의 적용해야할지 애매하다는 기사 나오는데
반대로 그런 법 더 만들어야 한다는 꼴 아닌가
애초에 범죄 새로운 유형 나오면 처벌법 없다고 냅둘게 아닌이상 법 새로 바꾸거나 만드는게 순서가 맞고
김호중법, 구하라법도 그래서 나온법들이고
그리고 문제되는건 저 시청할 경우 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실제 판결이나 처벌에서 적용할거냐 부분이 논란이 되는거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 봐야 알 수 있는데
한참 올라오던 여가부에서 감청한데! 는 아닌거로 뒤집혔다고 엉뚱한곳에다 포인트잡으면 우째
더구나 이미 있는 수사대상된 다음의 감청 될 수 있는건 이미 딴 법들로도 많더다더만...
명예훼손을 성범죄로 간주하고 감청한다는 항목이 가장 이상한듯.
명예훼손을 성범죄로 간주하고 감청한다는 항목이 가장 이상한듯.
성적인걸로용도의 무언가(야동에붙인다던지)를 기존에는 저 위에 딴 기사 제목같이 혐의적용이 모호해서 기존엔 명훼로 걸리는걸 성범죄로 판단한단 거겠지
애초에 이제 생겨서 어찌 적용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뭐 판결문이나 그런거 나오기전에 법조인아닌 일반인이 보기에 애매모한걸 어찌 판단하기 애매하고
법에 명예훼손을 포함시킨것 자체가 문제임. 성범죄인지 아닌지 모호한 정도로 영장없이 감정해야한다는 너의 주장도 이상하고 명예훼손을 성범죄로 간주한다고 한 이상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그냥 타겟 A에게 B가 명예훼손 고발하고 바로 감청들어가는 막장이 일어나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질수 있음.
저 법에서 말하는 대상은 딥페이크 야동같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인데 그거에서 범위가 좁아지는데 명훼 포함시켜서 넓어짐 이라고 하면 실제로 뭘 나오기 전까진 모른다니까?...
1.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안 제2조제1항제3호) 1항에 그냥 이렇게 박아버려서 나오기 전까진 모른다니까가 아님. 명예훼손죄 자체가 논쟁거리가 많고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법인데 이걸 성폭력 범죄로 포함시킨게 심각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