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400원이었을때 구글 매도했는데
수익률 계산이 원화 마넌으로 나오더라?
당연 달러로 들어왔고 내가 아직 환전도 안했는데 말이지
여기서 궁금증
마넌으로 계산된거는 환율 1400원일때 내가 환전할때 수익률이라는거임?
만약 그렇다면 마넌 수익율이 아니라 250만원 이상의 수익률이라면
환전도 안했는데 세금 내야하는거임?
나 이거 아직도 햇갈려
어제 1400원이었을때 구글 매도했는데
수익률 계산이 원화 마넌으로 나오더라?
당연 달러로 들어왔고 내가 아직 환전도 안했는데 말이지
여기서 궁금증
마넌으로 계산된거는 환율 1400원일때 내가 환전할때 수익률이라는거임?
만약 그렇다면 마넌 수익율이 아니라 250만원 이상의 수익률이라면
환전도 안했는데 세금 내야하는거임?
나 이거 아직도 햇갈려
|
과세는 원화 수익금을 기준으로 함 이 경우, [매수 금액(달러) * 매수 결제일 환율] - [매도 금액(달러) * 매도 결제일 환율]의 구조로 계산했을 때 원화로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국세청이 '추정'했을 때 과세 표준에 스택 쌓음
원화기준
250만원 콕집어 말한거면 양도세임 이거는 1년간 양도세 수익이 공제액(250만원) 초과 시, 전체 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 구조 즉 환전도 안 했는데 세금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취업사기로임관함
과세는 원화 수익금을 기준으로 함 이 경우, [매수 금액(달러) * 매수 결제일 환율] - [매도 금액(달러) * 매도 결제일 환율]의 구조로 계산했을 때 원화로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국세청이 '추정'했을 때 과세 표준에 스택 쌓음
아 땡큐 님 천재인듯
부연 설명을 위해 가정을 다음과 같이 세움 (1) 증권사에서 매수/매도 전부 수수료 완전 무료 정책 적용 (기타 비용 없음) (2) 하나의 종목만을 매수/매도 이때 미국 주식 1개 종목을 USD100,000에 100주 매수 체결 / 매수 결제일 기준 환율 1,400원 = 매수 비용 14,000,000,000원 이후 미국 주식 1개 종목을 USD100,000에 100주 매도 체결 / 매도 결제일 기준 환율 2,000원 = 매도 수익 20,000,000,000원 기타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때 국세청이 바라보는 수익은 6,00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연간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수익금에 양도소득세를 퍼먹임
결국 환전 할때도 어설프게 하면 안되겠네 왜 이따구로 만든거야
ㄴㄴ 환전을 하지 않아도 기준 환율 적용해서 과세 스택을 쌓는 구조임
ㅇㅇ 환전해서 원화를 받을때 과세된 금액보다 낮게 환전 받으면 억울하지 않을까
위 예시에서 중요한 것이 동일한 금액(달러)로 매수/매도하여 USD로는 이익도 손실도 아니지만, 환율 적용 시 6,000,000,000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국세청은 간주함 (환차익)
그건 그럼 ㅇㅇ 나중에 세액이 확정되서 환전할 때 갑자기 환율 떡락하면 싯팔 이게 국가냐 싶을 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진짜 좀 이상해... ㅋㅋ 환전하고 나서 원화 돈을 받아야 그게 과세 기준이지 이게 상식 아니냐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