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서
A지역 교도소인데 A지역에 지진 해일 홍수등으로 교도소가 교도소 역활을 못할정도로 무너지거나 급하게 사태가 일어나
체계적인 이송 및 대피를 못 할정도라면
법률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
교정시설의 안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에 대한 피난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 있고,
소장은 이송이 불가능한 수용자를 일시 석방할 수 있다. 석방된 수용자는 24시간 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교도소장이 수감자보고 "니들 일시 석방" 해놓고 밖으로 풀어주면
알아서 도망쳐서 24시간 내에 다른 경찰서로 가야된데
후에 완전히 공권력이 무너지지않는이상 완전 도주 선택은 한국에서는 미친짓이지
후에 완전히 공권력이 무너지지않는이상 완전 도주 선택은 한국에서는 미친짓이지
뭐 근데 일단은 아무튼 안에 있어라 하고 거기서 다 죽게만들수도 없는노릇이긴 하니까 뭐..
전원처형보단 낫네
천재지변때 교도소는 범죄자들이 반역일으켜서 교도소 장악후 단체만듬 게임에서 많이 봤지 ㅇㅇ
여기서 ↗까고 런갈기면 어캄?총으로 바로 갈겨버릴건 아니잖어
당연히 다시 잡아오고 탈옥까지 죄목에 추가되겠죠 무슨 총으로 갈기긴 갈깁니까..
하긴...
어차피 그 일대엔 치안력이 집중될수밖에 없고 도망쳐봐야 멀리못갈테니 진짜 흉악범들은 우선이송이고 잡범들이나 풀어주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