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하나 가져오고 52시간 없앤대요 뿌에엥 이지랄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1항의 조문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장거리 뛰면 휴식시간 좀 주라는 내용이라 52시간이랑은 0.1의 관계도 없고
심지어 이건 시행규칙이라 근로기준법보다 하위조항인데 상식 다뒤진 개소리는 좀 집어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