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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안가고 저렇게 추적 가능한 경우면 양반이지ㅋㅋㅋㅋ
부자들 중에 의외로 자기집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가 많은 이유
저거 정점에 있는게 재단설립.
보통 이런 건 전쟁 터지면서 망하더라고 마침... 안터진게 하나 있지?
이래서 부자아빠 쓴 작가가 집은 부채라 그랬구나...
머스크만해도 급여보면 연봉 0원에 스톡옵션 도배임.
세금보다 이자를 크게 물리면 끝
조세회피처 안가고 저렇게 추적 가능한 경우면 양반이지ㅋㅋㅋㅋ
보통 이런 건 전쟁 터지면서 망하더라고 마침... 안터진게 하나 있지?
그럼 그 주식을 담보로 가진 은행이 그 주식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몰라서 물어보는 거임.
실현되지 않은 수익이지 않나?
소서리
세금보다 이자를 크게 물리면 끝
그건 그냥 담보물일 뿐이니까 세금 안 낼듯. 주택담보대출이 엄청 많기는 하지만 상환포기 안하면 처분 못하잖아.
담보 맡긴 사람은 내야했던 세금보다 이자가 낮으면 이득이네.
부자는 이자를 세금대신 내는 셈이고 은행은 수익에서 세금을 떼지 이자가 많아봤자 세금보단 낮을거고
ㅇㅇ 세금이 보통 버는거에 비례해서 올라가니까 연봉이 일정이상이면 그에따른 세금도 오질라게 오르니껭
은행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만큼의 세금을 납부하게 됨
부자들 중에 의외로 자기집이 아니라 전세나 월세가 많은 이유
저거 정점에 있는게 재단설립.
재단만들어서 자식들한테 상속하면 절세도 하고 심지어 서민을 위한다면서 칭찬까지 들음..
이래서 부자아빠 쓴 작가가 집은 부채라 그랬구나...
근대 급여를 주식으로 주기도 함?
스티븐잡스
루리웹-8463129948
머스크만해도 급여보면 연봉 0원에 스톡옵션 도배임.
한국도 임원들은 일부 주식으로 받을 걸.
미국은 주식으로 주는 경우가 꽤 많은가 보던데? 몇년전부터 주식으로 섞어서 받던 엔비디아 직원들 대박나서 근무 의욕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기사 봤었음
유명하지 월급대신 주식
ceo급이나 스타트업은 추노가 많아서 주식이라도 줘서 강제로 2,3년이라도 묶어둘라함
저렇게 간단하진 않지. 국세청도 바보는 아니고. 주식으로 받는 다는 건 법인으로 부터 주식 배당 받는다는 뜻인데 이거저거 따져볼 때 '소득세' = '법인세 + (절세된) 소득세' 똔똔임.
아마 조세 피난처 가서 아예 회피하는 것보다 간접세로 물리는게 낫다는 거려나
개인사업 고소득자가 이거 소득세 너무 많이 나오는데? 법인 전환해서 꿀 좀 빨아볼까? 하고 회계사와 상담해보고 법인세 + 소득세 계산해보면 의외로 별 차이가 없게 나오지. 국세청도 수십년동안 그거만 계산해오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 물론 국경을 넘어가서 회피하는 건 다른 문제.
1인주주 법인이 영업이익 10억 벌음. 그럼 법인세 20%2억. 나머지 8억 배당금 전액 지급함. 그럼 배당소득세 대략 20% 1.6억 근로소득자가 10억벌고 근로소득세 40%4억 내도 어느정도는 세액공제나 절세혜택이 있음 거의 또이또이 1인주주가 주식을 판다(?) 비상장기업이나 상장기업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추가로 내야함 (주식 자본이득에 세금 안매기는건 한국이 코리아디스카운트 막을라고 좀 봐주는거라 상장주식, 일부 벤처 한정)
그건 개인 사업이 전환될 경우고 원래 법인이면 결국 낼 법인세잖음
의사급여 세후로 주는것처럼 회사에서 더 손해보고 더 큰 가치를 주는거라고 보면 되나
원래 법인이라도 그 법인의 대주주라면 기본적인 논리는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하지만 부자들도 다 변호사 써가며 머리굴려서 잔머리로 저렇게 절세한다는거 사례가 많으니까 방법이 유명해져서 저렇게 알려진거지 ㅋㅋ
와우
오 씨1발
저짓하는것도 정치권 눈밖에 나면 개같이 깨지더라 부자들이 꾸준히 정치권에 로비하는 이유중 하나임
미국 IRS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걍 같은 액면가여도 주식으로 받는게 가치가 더 큰거고 회사가 돈을 더 많이 주는거라고 보면 될듯
주식은 막 찍어내도 되는거임? 회사가 자기 주식 계속 월급으로 줘버리면 대주주? 뭐 이런 분량 확보가 안되서 넘어가지는 않나? 왜 드라마 보면 경영권 확보 한다고 막 사들이고 하는그거 아님 직원 월급 따위 전체 분량에서 티도 안나는건가?
막 찍어내면 문제되는게 맞는데, 회사가 주식을 사거나, 찍어낼때 다 안풀고 챙겨놓거나 하는 식으로 여분의 주식을 쟁여놓을 방법은 많아서 안찍어내도 가능함
주식은 막 찍어내도 되는거임? 0. 주식 찍어내는건 주주동의(주총)하 가능. 주식찍는다는건, 자본금 납입=증자라는 말 1. 회사설립시 정관에 이사가 주주동의 없이 증자할 수있는 한도가 적혀있음 2. 주주나 이사가 정해진만큼 찍어낼 수있으나, 그 찍어낸걸 누구에게 파느냐는 경영권 등의 문제로 설립시 모집설립절차(흔히말하는 공모)가 아닌이상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고, 상법은 기존 주주가 새 찍어낸 주식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고 명시함 3. 드라마같은 경우는 주식이 상당히 분산된 주주들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경우임
회사가 월급대신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흔히말하는 스톡옵션인데 이 경우도 상법, 정관상 제한이 있고 그 범워 내에서 지급해야하는거
저게 위험한게 "대침체"같은거 또 터지면 부자도 끝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