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옛날에 중국 표절 게임 소송했던 사건.
대놓고 포켓몬 디자인 그대로 가져다 쓰면 IP, 저작권 위반.
디자인이 많이 닮은거 뿐이지 복붙까진 아니기 때문에 캐릭터 디자인 저작권 소송 안됨.
이런 게임시스템,기술적인 것이 '특허'
(참고로 저건 일본에서만 유효한 게임시스템 특허)
코나미의 캐릭터 능력치 육성 시스템.
현재 진행중인 코나미 VS 우마무스메 소송 전쟁 중인데
코나미 측에서 게임시스템 특허 위반했다며 40억엔(400억원)의 배상과 서비스 종료 요구하는 중.
(좌측 애니 '울려라 유포니엄', 우측 애니 '리코리스 리코일')
캐릭터 디자인 측면에서 닮았다고 유사성을 표절로 인정하는게 쉽지 않은 이유가....
현재 많은 일본애니,만화,라노벨에선 이미 썩어넘치도록 많기때문.
그래서 닌텐도가 저작권 침해소송이 아니라 게임 특허로 팰월드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
근데 특허를 알고도 묵인한 사례가 너무 많아서 암묵적 허용아니냐는 판결이 있었지않나. 하고프는 내 특허를 니거라고 팔아재껴서 당한건데 펠월드는 공격이될까 모르겠네
저작권 소송이 안되는게 아니라 복붙 수준이 아닌 디자인 유사한건 승소하기 어려운거 확률이 엄청나게 낮은거지 소송 못한다 아예 못이긴다라곤 못함
못이겨... 저정도로 차이가 나면 절대못이김
코나미 육성시스탬이 걸리면 저거 수많은 게임이 걸리긴 할텐데
우마무스메 저 육성 시스템 자체는 코나미 저작권이 만료되었다고 함. 그러면 뭘로 소송 걸었냐고 하면 저 서폿 카드 배치 시스템. 헌데 이걸로 저 정도 금액 요구하는 건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