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특허로 소송걸기는 했는데
일본 변리사 예측으로는 핵심 안건이 아마
2021년에 낸 특허에 추가된 2024년 8월에 승인된 하위 항목들이라고 하네
그 몬스터볼 던지는거랑 포켓몬 타고 다니는 특허 2개 말이지
문제는 팰월드는 2024년 1월에 나온 게임이라는건데
이제와서 소송건거는 아마 8개월동안 소송 맞춤형 저 특허들이 승인될때까지 기다린거 같다고 하더라
근데 이게 가능하긴 한거임?
보통 미국에서는 선행 사례있으면 보통 특허 있어도 무력화 되는게 보통인데
한국도 그렇고..
일본법 존나 기이하네 ㄷㄷ
거기다 일본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흔한 소송방법이라고 하더라
이미 게임회사들끼리 이렇게 각자 가진 특허 수정해서 서로 고소 많이 했었다고..
디자인이나 뭐 이런걸로 걸면 올게 왔구나했을건데
이런건 좀 짜치네 ㅋㅋ
졸렬한가? 기업 이윤에 방해되면 졸렬이 어딧어
어짜피 특허로 건거면 특허로 걸린 부분만 바꾸고 끝날건데 대대적으로 떠들 의미도 별로 없어보이던데
그리고 그것도 예상이지 무슨특허로 지금 소송걸었는지 닌텐도만 알지 아무도 모름
디자인은 차피 못거니 그냥 조질려고 한둣
어짜피 특허로 건거면 특허로 걸린 부분만 바꾸고 끝날건데 대대적으로 떠들 의미도 별로 없어보이던데
디자인으로 걸었으면 팰월드 쪽에서 IP 확장이라던가 상당히 골치아팠을거지만 디자인으로 걸면 닌텐도 쪽도 상당히 머리 아플거고
디자인으론 걸어도 100퍼 패소임 디자인 표절로 승소할려면 중국제 짭게임 정도로 완벽하게 컨트롤c 컨트롤v 정도는 해야 가능함
ㅇ 내가 봐도 디자인 특허는 말이 안됨. 애초에 그렇게 비슷한가 물어보면 그렇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디자인은 차피 못거니 그냥 조질려고 한둣
졸렬한가? 기업 이윤에 방해되면 졸렬이 어딧어
코나미:ㄹㅇ ㅋㅋ
특허가 아예 없던것도 아니고 이미 21년도에 존재한거면 상관없어
홍당무이
그리고 그것도 예상이지 무슨특허로 지금 소송걸었는지 닌텐도만 알지 아무도 모름
깝치지 말고 짜져잇으란 의미의 고소겟지 반드시 승소하려고만 소송을 걸진 않음
졸렬한건 잘나가는 게임 베껴서 만드는게 졸렬한거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