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중간에서 설계사가 잘못을 했네요
예전에 받으신게 진단금 인거죠?
그건 1회성이라 조사가 안 나갈수 잇는데 간병보험은 (가입하신지 2년정도로 추측) 꾸준히 보상받는거라 조사 거의 다 나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 이지만 5년이 안 됐기에 (솔직히 4년10개월인지 11개월인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죠)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주는게 맞습니다
도움 못 드려 죄송하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BEST 보험사 고지의무위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인과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4년10개월 전 입원하셨던 것도 뇌경색이나 관련 질병으로 입원하셨던 걸까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13208
기사 링크 하나 첨부드립니다
중간에서 설계사가 잘못을 했네요
예전에 받으신게 진단금 인거죠?
그건 1회성이라 조사가 안 나갈수 잇는데 간병보험은 (가입하신지 2년정도로 추측) 꾸준히 보상받는거라 조사 거의 다 나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 이지만 5년이 안 됐기에 (솔직히 4년10개월인지 11개월인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죠)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주는게 맞습니다
도움 못 드려 죄송하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보험사 고지의무위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인과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4년10개월 전 입원하셨던 것도 뇌경색이나 관련 질병으로 입원하셨던 걸까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1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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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인데 고지라는거는 고객이 설계사한테 이야기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설계사는 회사를 대신해서 회사에 통보 하는 역활인데 설계사가 고지를 안하면 고지 의무 위반인 셈이죠. 설계사가 어디 소속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수사면 이길 확률이 거의 없으시고 대리점이면 설계사와 합의 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설계사가 잘못을 했네요 예전에 받으신게 진단금 인거죠? 그건 1회성이라 조사가 안 나갈수 잇는데 간병보험은 (가입하신지 2년정도로 추측) 꾸준히 보상받는거라 조사 거의 다 나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 이지만 5년이 안 됐기에 (솔직히 4년10개월인지 11개월인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죠)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주는게 맞습니다 도움 못 드려 죄송하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그동안 가만 있다가 보험금 청구하니까 고지의무위반 운운하는건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전혀 이상한 부분이 아닙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상황에 따라 조사자를 보낸 후 처리됩니다.
보험사 고지의무위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인과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4년10개월 전 입원하셨던 것도 뇌경색이나 관련 질병으로 입원하셨던 걸까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13208 기사 링크 하나 첨부드립니다
아니근데 받은것도 다시 토해내야하다니.. 그당시에 자기들이 제대로 체크못한걸 토해내라는건 너무하네요
중간에서 설계사가 잘못을 했네요 예전에 받으신게 진단금 인거죠? 그건 1회성이라 조사가 안 나갈수 잇는데 간병보험은 (가입하신지 2년정도로 추측) 꾸준히 보상받는거라 조사 거의 다 나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 이지만 5년이 안 됐기에 (솔직히 4년10개월인지 11개월인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죠)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안 주는게 맞습니다 도움 못 드려 죄송하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설계사와 연락한 내용을 갖고 계시면 (고지의무 위반)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금까지 냈던 돈 다 돌려받을수 있다던지 (해지가 아닌 취소)
보통 가입할때 설계사한테 해당내용 설명 들었다 이런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면서 가입하는 식이라... 설계사들이 더 꼼꼼하게 챙겨줘야하는데 양아치같은 설계사들도 많고 제대로 된 지식이 없는 설계사들도 많고...
4년10개월 그때 연락을 개인번호로 한건가요? 보험사로 한거면 연락한 기록과 통화녹취록이 있을건데요. 보험사를 통해 한거면 공개요청을 하든 분쟁위에 신고를 하든..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하든 할텐데.. 개인번호로 연락주고받은거면... 힘들거 같네요..
혹시나 통화녹음이 되있으면 분쟁여지는 있나요?
고지의무위반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겠죠.. 담당자가 5년이내에 대한 설명 여부도 나올테니깐요.. 다만 보험해지되는건 어쩔수 없을듯.. 그건 뭐 규정이니깐요.
아뇨 계약이후에 나중에 설계사가 문제없을거라말한 건 별 법적효력이 없을까요..
설계사는 원래 보험사를 대리해서 뭘 할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설계사가 말한건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그동안 가만 있다가 보험금 청구하니까 고지의무위반 운운하는건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요..
빨간법사
그 부분은 전혀 이상한 부분이 아닙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상황에 따라 조사자를 보낸 후 처리됩니다.
우선 쪽지 보내드려볼게요
아니근데 받은것도 다시 토해내야하다니.. 그당시에 자기들이 제대로 체크못한걸 토해내라는건 너무하네요
보험사 고지의무위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인과관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4년10개월 전 입원하셨던 것도 뇌경색이나 관련 질병으로 입원하셨던 걸까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113208 기사 링크 하나 첨부드립니다
손사 상담 받으시는게
보험은 진짜 강제 가입해야 하는 것만 들으세요. 저같은 경우는 직접 모아서 대비하는 게 낫더라고요. 보험도 회사인데, 이익추구가 목적이라...
고지의무 위반인데 고지라는거는 고객이 설계사한테 이야기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설계사는 회사를 대신해서 회사에 통보 하는 역활인데 설계사가 고지를 안하면 고지 의무 위반인 셈이죠. 설계사가 어디 소속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수사면 이길 확률이 거의 없으시고 대리점이면 설계사와 합의 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사 나가는건 원래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면 99% 확률로 조사 나갑니다.
독립 손해사정사에게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손해사정사라고 전부 보험사측에서 일하는 손해사정사들이 있는게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