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자는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하는 것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 ▲세무사가 아닌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것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것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것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회계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원장 후보가 의료로 대놓고 돈벌이 하려고 만드는 사무장 병원 합법화를 긍정함.
대단하다 진짜.
이게 다 국가가 면허를 제한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아니겠습니까?ㅋㅋㅋㅋㅋㅋ직역반대로 면허를 풀 수 없다면 일반인이.사업주개설하게 하면 되죠! ㅋㅑ
이게 다 국가가 면허를 제한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아니겠습니까?ㅋㅋㅋㅋㅋㅋ직역반대로 면허를 풀 수 없다면 일반인이.사업주개설하게 하면 되죠! ㅋㅑ
인권위원장이 자신과 상관도 없는일에 발언을 하는데??
도랐나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