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딥페 야동(ex-해외 딥페 연예인 성인물)"시청"하면 종류 불문 무조건 잡아간다
2. "아청물" 한정 딥페 야동 "시청"만 해도 잡아간다
3. 어떤 종류의 딥페건 "소지"및 "배포" 하면 잡아간다 (단순 시청은 처벌x?)
이게 공유,업로드,다운이 아니라
"시청"만 하면 잡아간다고 해서 논란이 되는것 같긴한데
하는 사람들 말들이 죄다 다르네..
이 법안 통과는 된거임?
좀 논란 됐길래 찾아보는데 반응/말이 재각각이넹;;
머가 맞는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1. 감청 가능 범위를 강력범죄(살인, 강도, 사기 등)에서 성범죄, 아청법까지 확대. 2. 성범죄 항목에 명예훼손, 모욕 추가, 3. 제작 및 유포에 단순 시청, 저장(링크 소유)까지 추가. 4. '의도적으로 알고서 시청했을 경우 '에서 '알고서'를 삭제해서 실수로 모르고 봐도 아웃. 5. 사전승인 없이 수사하고 나중에 승인받기 가능. 딥페이크가 아니라 그냥 성범죄로 규정되는 모든 범위가 감청의 구실이 되는 법입니다. 2D 미성년자도 보호하는 아청법도 들어가 있는 건 덤이지요.
입법예고는 10월 2일에 종료됐고, 이제 국회에서 심사할 단계입니다. 다만 요즘 여야, 대통령 할 것 없이 민생 문제 덮으려고 딥페이크만 대서특필 중이라 그냥 통과시켜버릴 가능성이 높다는게 문제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1. 감청 가능 범위를 강력범죄(살인, 강도, 사기 등)에서 성범죄, 아청법까지 확대. 2. 성범죄 항목에 명예훼손, 모욕 추가, 3. 제작 및 유포에 단순 시청, 저장(링크 소유)까지 추가. 4. '의도적으로 알고서 시청했을 경우 '에서 '알고서'를 삭제해서 실수로 모르고 봐도 아웃. 5. 사전승인 없이 수사하고 나중에 승인받기 가능. 딥페이크가 아니라 그냥 성범죄로 규정되는 모든 범위가 감청의 구실이 되는 법입니다. 2D 미성년자도 보호하는 아청법도 들어가 있는 건 덤이지요.
좀 미친 법안같은데;; 이거, 아직 통과 되서 정식으로 나온건 아니지?
주님
입법예고는 10월 2일에 종료됐고, 이제 국회에서 심사할 단계입니다. 다만 요즘 여야, 대통령 할 것 없이 민생 문제 덮으려고 딥페이크만 대서특필 중이라 그냥 통과시켜버릴 가능성이 높다는게 문제입니다.
ㄷㄷ...진짜 좀 그렇긴 하네요... 문제될지두 모르니 이 글은 자삭...해야하려나...?
안해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