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문지식에서 특정활동
올해 4월30일에 신졸로 들어간 회사를 건강상 문제로 퇴직하고 현재 계속 전직활동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후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못하면 뉴칸에서 일본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해서 재류자격을 바꾸려고합니다.
처음에 지역에 있는 뉴칸 출장소에 상담을 했더니 재류자격 변경은 불가능하니 귀국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 준비도 안했는데 퇴직후 3개월 될때까지 짐 못빼면 불체자가 되냐고 물으니 직원이 당신 재류카드에 기재되있는 년도와 날짜까지는 체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물론 위법행위를 안하면 이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제 재류카드의 재류기간은 2027년 3월까지이고 뉴칸 말대로면 재류카드 안바꾸고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해가 안가서 일단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사카뉴칸에 전화해봤는데 이쪽 직원은 일단 3개월 이내에 재취업 못하면 재류자격을 바꿔야한다고 했고 그 재류자격이 제목에 쓴 특정활동이었습니다. 뉴칸에 재류자격변경신청서와 퇴직증명서 취업준비증명서류를 가져오면 처리를 해주겠다는데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들은 것은 일단 계속 일을 안하고 있으면 재류자격의 取り消し対象(취소대상)이 된다는 말이었는데 위법행위를 안하면 재류기간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 상담한 것도 아니고 뉴칸에서 저렇게 애매하게 말하는데 이게 뭔소리인지요..사실 >저처럼 5년짜리에서 6개월 짜리로 바꿔야 할 상황해 처한 분은 한번도 못뵈었고 자격을 변경하는게 정말 맞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 글을 썼습니다. 아까 말로는 무직으로 3개월 지나도 재류기간이 오버하지 않는한 일본 재입국에 문제가 없다는데 그럼 왜 3개월 룰은 만들어 놓은거고 재류자격은 왜 바꾸어야되는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 취업이 안되면 그냥 들어갈 생각이여서 10월까지 취업 안되면 들어갈건데 이 3개월정도의 시간 때문에 재류자격을 바꾸어야될지요?.. 아시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