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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무용 협업툴에 다 있는 기능임. 없어도 회사 와이파이 쓰면 볼수있고 없어도 PC에 관리프로그램에서도 볼수 있음
대충 요약하면 1. 관리자 페이지로 데이터 통계 확인 2. 특정 메신저가 특정하게 과도한것을 확인 3. 뭐지? 하면서 들어가서 보다가 본인도 이게 맞는지 확신이 없어서 나가려다가 본인 아들 욕하는 메세지를 보게됨 그게 한남, 소추
역시 피카츄배만지던 내가 승리자
업무용 메신저는 애초에 업무용으로 쓰라고 만들어진 메신저임.
뭐 잠금없이 열려있는거면 서비스 하믄놈들이 괜찮으니까 열어 놓은거겄지...
아무 댓글도 달지 않았던 나 칭찬해
근데 열어보는게 불법이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건 네이버인거 아님...?
뭐 잠금없이 열려있는거면 서비스 하믄놈들이 괜찮으니까 열어 놓은거겄지...
역시 피카츄배만지던 내가 승리자
요즘 하도 뭐 터지고 한달 사이에 상황 뒤집히는게 허다해서 배 만지고 확실할때 욕을 하든 실드를 치든 하는게 옳긴 하지
모든 업무용 협업툴에 다 있는 기능임. 없어도 회사 와이파이 쓰면 볼수있고 없어도 PC에 관리프로그램에서도 볼수 있음
아무 댓글도 달지 않았던 나 칭찬해
대충 요약하면 1. 관리자 페이지로 데이터 통계 확인 2. 특정 메신저가 특정하게 과도한것을 확인 3. 뭐지? 하면서 들어가서 보다가 본인도 이게 맞는지 확신이 없어서 나가려다가 본인 아들 욕하는 메세지를 보게됨 그게 한남, 소추
특정 직원이 나올때만 대화량이 폭증했다는게 ㄷㄷ
홀리 몰리...
아니 여기서 한남소추가?
과학인가
기능이 있는 거랑은 별개로 아무런 고지 없이 그냥 열어보는 행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판례같은걸 참조해서 따져볼 필요는 있어보임
미키P
근데 열어보는게 불법이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건 네이버인거 아님...?
이건 저 시스템을 만든 네이버가 해결할 문제 같음
미키P
업무용 메신저는 애초에 업무용으로 쓰라고 만들어진 메신저임.
욕하라고 만든게 아닌데 그런걸로 쓰면 욕먹을수밖에없음
개인카톡 검열한 것도 아니고 업무용으로 쓰라는 메신저에서 개인잡담에 뒷담화 짓거리 하는 것이 미친거 아닐까?
업무용 메신저로 저런말 하는 지능이면 판례 참조도 힘들듯
그건 법 조항에 있냐 없냐로 보면 됨 법
업무용 메신저는 그 도입 자체가 관리자 열람을 상정한 거라서 열람한 거 가지고는 별 문제 안될 듯
사내 메신저는 엄연히 업무공간임..
하고 지울말이면 그냥 안하는게 좋을거같아
군대 싸지방 같은 거임 이용내역을 그 누구도 실시간 검열하지는 않음 그런데 정기점검이나 긴급점검에서 규정위반 나오면 징계먹잖아
약관 변경사항들 목록 시간대별로 훑어보니 관리자가 구성원에게 동의받고 쓰라고 되어있는 거 보면 이 부분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 싶긴 하네 네이버는 기능 제공하지만 최종적으로 동의는 고객사가 알아서 하란 식임 https://naver.worksmobile.com/notice/34768/
업무용 메신저는 업무용으로만 쓰라고 만든 메신저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관리자가 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요?
암호화 같은 부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법은 없을 거고 통신비밀보호법 하나 때문에 열람하는 쪽만 문제생길듯. 기능이 오픈되었으면 열람할 때 로그가 남겨야 했을듯?
통신비밀보호법은 사업장 내부에서도 유효해서 사전 동의 구하게 되어있음
퇴사자한테도 받아야 함..
② ‘관리자’는 ‘서비스 Admin 콘솔’에서 ‘관리자’에게 허가된 권한의 범위 안에서 구성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구성원’이 ‘NAVER WORKS’ 이용을 시작하기 전에 ‘구성원’으로부터 ‘관리자’가 위의 ‘구성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를 모니터링, 이용 또는 공개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거 열람기능 오픈되어있으면 계정 만들 때나 처음 들어갈 때 동의 받는 약관 뜰지도?
전송되는 패킷이 아니라 로그를 까보는 것은 통비법 적용 안받음
해명영상 내에 따로 동의서 추후 받았다 하는 거 보면 글쎄....
9. “전자우편”이라 함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 또는 전송된 메시지를 말한다.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공개는 누구나 볼 수 있어야 공개이고, 관리자가 보는 것은 공개가 아닐 거라서 네이버웍스에서 사전 동의 받거나 근로계약서에 없으면 열람 행위가 형사나 민사 소송될 수 있을듯. 적어도 지금 공개해서 소송은 못피할 것 같은데 형사가 아니길 바라지만.. 네이버 떠나서 공개한게 좀 걸리네.
추후라도 동의서 받았으면 문제 없겠네. 열람 전에만 받고 열람하면 되니까 다행이네
대법원 2016도8137 참조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을 까보는 건 감청이 아님. 그래서 카톡 등의 메신저 서버 통한 수사시에도 감청영장이 아닌 압색영장으로 수사함.
열람 이후에야 뒤늦게 동의받은 거라 문제가 될 수도. 당시엔 서로 잘못한 거 있으니 그냥 넘긴 것 같다만...
준비 철저했네
열람은 과거, 미래 용도가 다른데 명시 안하면 전체이니 문제 안될듯
수사기관에서 수사 들어갈 때는 기간 범위 같은것 따져서 하는데 법적으로 혀용되어있음
아아 다시보니 입사할 때라고 했었구나.... 2배속으로 보다가 놓쳤나보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야스타시
무조건 지지 같은거 하지마시고 걍 피카츄 배나 만지쇼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근데 직원 한두명이 폭로하고 별점준게 아니잖슴 모든직원이 다 저랬다는 주장이 아닌데 뭔가 몬가 인데
메신저이서 주고받은 사람들 최소 2명이상은 저짓에연관 있다는거같음
4명정도 저랬다던데
ㅅㅂ 한두놈이 아니었네 ㅋㅋ
잡플래닛은 내가 실제 그 회사 안다녀도 그 회사 다니는 것처럼 리뷰를 쓸수가 있음. 블라인드처럼 회사 이메일 체크같은거 안함. 이해 됨? 작정하고 강형욱 묻어버리려면 그 회사 직원잉걸로 위장해서 얼마든지 테러가 가능하다는 소리임
와 그건 또 첨알았네.
존 나 충격이였겠다 나였으면 들어눕고 약먹고 있을듯
생각해보니까 첨에 논란된게 무슨 잡사이트에 보듬평점.1.7이엇다 그게 시작이엇지? 근데...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마니 뉴스 날일엇나...싶네
근데 기본적인 기능에 연람기능을 넣어둔거면 특별히 문제의 소지가 없어서 넣어둔거 아닌가?
아 그 관리자쪽 권한에.
삭제된 댓글입니다.
스텐레스쟁반
뭔가 그 개념이나 이념 자체가 심하게 변질되고 뒤틀리긴 했음...
그니까 시바 업무용 메신저로 상사 욕을 썼다는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업무용 메신저로 사적 잡담 하던 사람들이 문제인거지 ㅋ
저거 고발한 직웜은 금융권 가면 난리겠네... 사용하는 피시 실시간 감시에 시시티비는 기본.. 그리고 콜센터 쪽은 자리도 함부로 못비우고 비울때 분단위 체크인데...
그게 정상은 아니니까.....
업무용 메신저니까 법 위반하고 봐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업무 공간이니까 폭행 해도 된다는 말이랑 같은 것임. 법이 있어서 특수하게 필요한 경우 동의를 먼저 받도록 되어있음. https://www.law.go.kr/LSW/lsInfoP.do?urlMode=lsInfoP&lsId=000036#0000
근데 이번 일로 네이버웍스 동의 기능 없으면 여기도 바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