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결합이 쉬워서 그럼
가령 A라는 사기꾼이 B, C, D에게 사기를 쳤으면
이걸 민사상으로는 3개의 사건이 되지만
형사는 동일수법과 동일기간에 의한 사건인 경우 사건결합을 시킴
형사도 피해자가 다르고 원인에 이르게 하는 구체적인 행위(계약)이 별계면 별계사건으로 봐야하는데
좀 사법편의적인 방법을 씀
만약 전세사기 8백건을 하다못해 형량분리만 했어도
한국 사법체계상 진짜 4천년 나옴
이렇게 되면 가석방을 하더라도 8백건을 해야 하니까
실질적으로 가석방이나 사면 자체가 불가능해짐
집단사기의 경우는 거래건이나 피해자기준으로 양형이 되어야
집단사기가 많이 줄어들거임
나쁘지않은데?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사기라고 하는건 대부분 채무 불이행하는거 돈 받으려고 사기로 소송거는게 많아서 채권자가 입증 삐끗하면 사기죄 형량 대폭 깎임
이제 법 바꿀때가 됐음 시대에 안맞는 법이 너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