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7860150#ct_351909546
(의안번호2203597)1,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를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포함
명예훼손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은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임
반면 성범죄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거나(강제추행, 통매음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강.간 등)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그 서술에서 성적인 뭔가를 요구하는 게 전혀 없는데
왜 성범죄라는 건지 진짜 아무 설명을 안 하고 있음
지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법(성폭법 13조)이 있어서
롤에서 남의 엄마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 저걸로 잡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님
진짜 물어보고 싶음... 순수하게 논리회로가 궁금함
물어볼 대상이 국회의원 밖에 없지 않나요
성범죄를 살인보다 더 흉악한걸로 취급하고 성추행을 무슨 상해 입힌거마냥 형을 때리니깐 성범죄 방지,처벌이라면 인권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해서 사이다 해야한다 결론남.
빨갱이몰이에서 이제 성범죄자 몰이로 바뀌는 거지 뭐 입닥쳐 이 빨갱이-성범죄자 새끼야! 내 말에 반대하면 죄다 빨갱이-성범죄자야! 21세기 뉴-메카시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아 이런거 꼬투리잡는거부터 떳떳하지 못한 거라잖아
물어볼 대상이 국회의원 밖에 없지 않나요
아 이런거 꼬투리잡는거부터 떳떳하지 못한 거라잖아
빨갱이몰이에서 이제 성범죄자 몰이로 바뀌는 거지 뭐 입닥쳐 이 빨갱이-성범죄자 새끼야! 내 말에 반대하면 죄다 빨갱이-성범죄자야! 21세기 뉴-메카시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저런거 보면 성범죄를 특별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함. 그냥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범죄로 취급해야지
성범죄를 살인보다 더 흉악한걸로 취급하고 성추행을 무슨 상해 입힌거마냥 형을 때리니깐 성범죄 방지,처벌이라면 인권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해서 사이다 해야한다 결론남.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C4D0B8B2X8X1W1U2V0T3U6B5C9B4&ageFrom=22&ageTo=22 궁금하면 저기 상정축조심사 84페이지 읽어봐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기본적으로는 보호 법익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범죄의 성격상 이것을 성폭력범죄 범주 내로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토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 위원 : 법무부도 같은 입장이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 : 이것은 반영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 : 반영하지 않는 게 적절한 의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저도 일단 거기에 동의하는데요. 나중에 결정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남아있어서 다행이야... 근데 나는 저거 처음에 생각해낸 사람의 논리구조가 알고싶음
저 안은 사실상 폐기됐고 이제 어려운게 위장수사를 아동청소년에서 허위성영상물까지 확대하느냐가 남았는데 이것도 쉬운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