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음주운전했는데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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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원도 횡령이라던 어떤 판사가 생각나는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마시면서 운전하고 취기 오르기 전에 도착하면 음주운전이 아냐?
아니 시발 이게
변호사가 쌉소리라도 하는 이유가 이거임. 먹힐 수도 있거든.
0.03%는 감지기 없음 잡기도 어렵고 술냄새도 안나긴 하는데...
이 정도면 말로만 음주운전 조진다 하지 실상은 뭐 그냥 님 무죄 땅땅이네
운전하다 0.03 찍으면 바로 내리냐?
아니 시발 이게
그럼 마시면서 운전하고 취기 오르기 전에 도착하면 음주운전이 아냐?
무슨 타임어택하냐고
마시면서 운전하믄 대것네 껄껄껄
저 사람은 음주운전 기준에서 겨우 0.002% 초과한 사례라서 저런 판결 나온듯 보통 술마시면 취기 오르기전이어도 허용치보다 한참 오버했을거라
음주운전 알콜 농도 기준을 0.03으로 낮췄을때 소주 한잔만 마셔도 오를 수 있는 수치라 사실상 술마시고 운전대 잡지마라 라는 의중으로 나온건데 그걸 굳----이 0.002% 보다 높은거니 봐주세요 하는게 참 슬프다 슬퍼.
운전하다 0.03 찍으면 바로 내리냐?
이 정도면 말로만 음주운전 조진다 하지 실상은 뭐 그냥 님 무죄 땅땅이네
800원도 횡령이라던 어떤 판사가 생각나는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놀랍게도.... 대법원으로... 간...
참고로 뇌물 수백 받은 공무원은 생계형 비리라고 봐줬음...
800원은 감히 기호식품인 자판기 커피를 뽑아먹으려고 횡령한 파렴치범이고 수백받은 공무원은 집에 쌀이 없다는데 먹고살아야하니 봐줘야 하는게 당연하잖아?
0.03%는 감지기 없음 잡기도 어렵고 술냄새도 안나긴 하는데...
와 이제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주행중에는 낮았을거라고 우기면 되겠네
뭔 쌉소리지???
이게 무슨 ㄷㄷ
판사 친척이나 가족인거지 뭘 ㅋㅋ
전관변호사 썼나보네 ㅋㅋ
변호사가 쌉소리라도 하는 이유가 이거임. 먹힐 수도 있거든.
Ai판사 어디갔냐!!!!
ai 판사 절망편 ??? : 아니 ai판사로 바뀌었는데 왜 판결이 예전이랑 다를게 없냐? ai : 딥러닝 사이바펑크 ai 판사는 대한민국의 과거 판례를 바탕으로 교육되었으며... ??? : 이런 씨-발...
그리고 증거데이터는 검사가 가공해서 넣음
아니 현행범인데 오르는 추세랑 뭔 상관인거야 범죄를 예측하고 잡냐? 현장을 잡았을때 저지르고 있었으면 그게 현행범이지...
판례 잘 못 남기면 지금 음주운전하고 도망가서 술 처먹는 거 처럼 파급효과가 큰 데 요즘은 아예 그런거 신경 안 쓰고 진짜 천룡인 처럼 판결 내려 버리네
0.03 보다 낮다고해도 음주운전이지
재판부는 ′호흡식 음주 측정의 경우 측정기 상태와 측정 방법, 협조 정도 등에 의해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처벌기준을 불과 0.002% 초과한 사정을 고려하면 측정 당시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음주 시각을 오전 10시 30분∼10시 45분으로 봤을 때, 음주 측정이 이뤄진 오전 11시 2분은 최종 음주 후 15분이 지난 시점으로서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측정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였지만 실제 운전할 때는 0.03%보다 낮았을 거라는 판단으로, 사실상 A씨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소주 1병을 똑같이 나눠마신 지인 2명도 음주 단속에서 적발되지 않은 사정도 무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 0.032%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가 판결 내용
다 알겠는데 왜 무죄가 나오지? 설마 검사가 취소 수치로만 기소했나
이거 보면 또 나름 그럴듯하긴하네
찾아보니까 0.03% 미만이면 처벌 안되나봄 미만인데 기소되는 경우들은 원래 측정 당시 ~ 운전 당시와 음주 시점 시간 고려해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로 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거 같고 실제로도 하강기 상승기도 고려해서 계산한다는듯. 판사가 ㅂㅅ이라기보단 법이 문제같음
위드마크 공식상 '운전했을 당시' 피고인의 알콜농도는 허용 수준이었으리라는게 2심의 판단인듯
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조진건대 변호사가 변론을 잘했나 보네 과속도 10키로 이상부터 단속하는 이유가 이런 시비 걸리지 않기 위한것도 있는대
판결은 전문을 봐야 이걸 까야 할지 아니면 그럴만도 했다고 할지를 알수 있는 법이지.
면허정지(0.03)로 기소했는데 면허정지기준이 안 나온다고 판결했으니 무죄
하지만 그들은 읽지 않고 지들 하고픈 말만 하고 감
이게 나라냐 ㅋㅋㅋ
전관 예우지 뭔 개소리를
맥주 한잔은 안걸려~ 마셔~ 권장하는 판사 ㅋㅋ
뭔 개소리야 왜 무죄인데
공화국
????? 알코올상승기는 뭔소리래 알코올을 마셧으니 상승햇죠 시발
어휴 ㅅㅂ
거봐 퍄사새끼들이 범죄 조장하는거 맞다니까
저 판새 잡아. 이건 판례로 남음 안 돼.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고 그거 바탕으로 판결내린건데
판례법 주의가 아니라서 그냥 판새가 문제임
"재판부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을 기준으로 한 운전종료 시점은 약 25분이 지난 때이고, 음주측정은 35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고, 피고인이 음주를 측정한 시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한다'라며 단속된 시점으로부터 측정시까지 시간적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공제하면 형사처벌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라고 합니다
같이 마신 다른애들은 적발안됐는데 쟤만 적발된것도 좀 이상하긴 하군
저거 그냥 면허 정지가 무죄라는 거 같은데 아닌가? 일단 음주운전은 들어갔지만
음주운전의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임 그 미만은 훈방이고 훈방은 형사처벌이 아님
그러니까 운전했을 때는 "마신 술이 다 흡수가 안 돼서 면허취소 수준은 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고, 1. 운행을 종료한 뒤 5분 후에 측정. (알콜이 최대치로 흡수된 시점이라고 주장) 2. 같이 소주 1병을 나눠마신 지인 2명은 단속에서 걸리지 않음. 3. 따라서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라는 건데, 알콜상승기라던가, 간이측정기의 부정확함 등의 이유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모양이네요.
그러니 기준을 0.01로 바꾸자 시빠
앞으로 판결받을때 원고 피고 총한자루씩 들고가자...
님선
음주운전에서 알콜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에 위드마크방식은 확립된 과학적 방식이야. 저 시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속 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상승기였고.. 실제로 1 최종 음주 35분 후 음주측정을 했고 2 운전종료시점은 최종 음주 25분 후였고 3 측정결과가 0.002%초과였다면 운전종료시점에는 0.03% 이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이건 판결을 욕하기는 어려움.
근데 음주측정을 왜 운전 끝나고 10분뒤에 한거?
위드마크의 상승기라는 부분을 고려하면 아마 운전종료 시점에서는 0.03%이하였더라도 30분만 더 운전했다면 짤없이 0.03%를 넘겼을테니 사람들이 납득하기는 어렵겠지. 그래도 저 사람은 0.03%를 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없는거니까..
댓글 쭉 내려봤는데 이렇게 써줘도 안 읽는다 그냥
뭔놈의 판결을 가정법으로 때려맞추고 있냐 ㅋㅋㅋㅋ
본문 퍼온 애조차 내용 제대로 모르고 댓글로 여럿이 알려줘도 아무튼 판사 문제야 빼애액은 진짜 능지가 박살나서 사고를 못하는 지경 아닌가?
맞아 여기 특정주재 나오면 뇌 안거치고 조건 반사적으로 댓글 싸는 사람들 보이는데 참 보기 안좋음
여기 댓글이 불타는데, 저걸 유죄 때려버리면 기기고장나서 알콜농도 9999나와도 그게 인정되야 함. 여러번의 재측정 중 어느값을 따를건지 여부는 명확하야함.
아니 잡혀서 측정하고 있다면 그건 운전중이 아니라고 보는거라고? 안 잡혔으면 계속 운전 했을 상황인데 이게 무슨 18 개소리야.
가정법은 의미없음 한도끝도없음 저건 실제로 일어났고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있고 저랬으니까 판결이 나온거
행심위에서 음주 인용비율은 5년이내 계속 줄어들고있는추세라 지금시점에 인용된건 이유가 있는 판결이란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