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위반으로 신고 하려고 했는데,
증거자료로 가져간것이, 최근 몇일간의 배차표와
1년간의 출퇴근시간표를 가져갔습니다.
노동청에서는 하루단위로 자기가 실제로 근무 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예를들어 사측에서 자기가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실제로 놀다가 퇴근만 그때 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수가 있어서
출퇴근 근무표로는 실제 근무를 입증 할 수 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이걸로는 실제 근무 입증이 어려우니 포기를 하거나, 노무사를 고용해서 법정싸움으로 가거나 하라고 하더군요.
덧붙이면서 근무입증이 정말 어려우니 포기하시는게 좋을거 같다고 하던데,
시간 위반 신고를 너무쉽게 생각했나봅니다.
아직 취하는 하지 않았는데, 취하해야하나 싶네요
거기 일하는 양반들이 일하는게 그런 양반이 제법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양반들도 지역에 따라 있지만 일하기 귀찮아서 제대로 안하는 양반들이 많으니 민원넣고 직접 노동부 홈페이지에 넣으세요.
저도 생애 딱 한번 근로감독관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땐 업무일지 결제받은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결재를 안 해주더군요.. 그땐 그냥 신고하면 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업무를 안 하고 퇴근을 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한적있는데 별다른 자료가 없이 그냥 글로만 적었는데 노동부에서 회사에 자료요구하고 직접가서 털더라구용.
담당관 케바케가 있는걸까요? 저는 거의 포기하시는쪽이 낫지않을까요 로 밀고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님의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부홈페이지에 민원마당인가 거기로 신고 한번해보세요. 민원을 받으면 어떻게든 해야되는게 공무원이라 노동부에서 회사에 전화한통 가는것도 굉장히 압박이 될수있습니다.
국민신문고 통해서 신고를 했는데, 배정받은 특별사법경찰관? 이라는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거기 일하는 양반들이 일하는게 그런 양반이 제법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양반들도 지역에 따라 있지만 일하기 귀찮아서 제대로 안하는 양반들이 많으니 민원넣고 직접 노동부 홈페이지에 넣으세요.
국민신문고 통해서 넣었는데도 그러니 노동청홈페이지로 올려보는게 맞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