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지상파, 종편 방송과 국정감사 방송 등을 통해 수회에 걸쳐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자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고
미리 제작한 허위 자료를 제시하며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대통령 당선을 위한 정치적 목표를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정책을 수행하며
도움을 준 성남도시공사 간부 김문기 개발1처장을 끝내 모른 척했다"며
"김 전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조문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하급 직원으로 취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변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증거가 있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 탓"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이 관련됐다는 증거가 나오면 남 탓하며 제삼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본건은 피고인의 전형적 남 탓 사례"라고 지적했다.
불리하면 입꾹닫에 남탓, 입벌구 주특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ㅈㅁ 정체성을 잘 파악했다!! 막산학 석사 정도 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명 담당검사 정도 되는 사람이면 막산학 석박사는 기본으로 따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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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명학이 널리널리 퍼지는구나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