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단지 하나의 재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살아난 김명수의 판결도 파훼해야 대법까지
선고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재명을 살린 대법의 저 판결은 미국의 수정헌법을 이용한 판결이었습니다
참고: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010260300075
이 사건이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인데
여기에 인용된 미국의 수정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ywiseprep.com/ush/1232#
한번 잘못된걸 되돌린다는건 천배 만배의 노력이 필요하니깐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을 떨구기 힘들군
다들 고생이다...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을 떨구기 힘들군
한번 잘못된걸 되돌린다는건 천배 만배의 노력이 필요하니깐
다들 고생이다...
이 내용 언급할 때마다 지적하는데… 김명수의 저건, 선고 2011 도13245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우리 법원에서 허위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일부가 틀리더라도 중요한 것들이 사실에 부합되면, 허위라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기준입니다. https://legalengine.co.kr/cases/_jhvl1VJWLrRIiav8TNepw 권순일이 미국 판례라고 들고와서 이재명의 무죄논리를 만들어준 건… 토론 중 토론의 특징인 즉흥성 때문에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을 새로 만든 것인데… 미국은 그래도 되는 것이 토론회 때 준비하는 게 종이 연필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 일부 내용이 틀리거나 하는 것에 죗값을 묻는 것이 토론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료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토론회는 그게 전혀 아니니…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 판결이라고 밖에 말할 게 없죠. 전하고자 하는 십분 이해되고 김명수의 일반적인 행태에 비판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실수로 잘못 말하더라도 중요한 사실만 맞다면 허위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대법원의 오랜 확고한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