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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를 안내는데 그냥 진행된다고?
제정신 아닌것들한테는 법원이 힘을 못쓰는구나 찢새끼 요구 다 들어준것처럼
문제는 막을 방도가 없다는거
오죽하면 로스쿨 교수도 수업 중에 저런 케이스 언급함... 판사 하던 시절에 그 법원 민사재판부마다 최소 하나씩은 같은 사람 사건 들어와 있었다고
이건 완전 미친거 아니냐 어떻게든 제한을 해야되지 않나
재명이 지지할듯
와 대단한 정력이네... 귀찮아서 그만하겠다..
문제는 막을 방도가 없다는거
국회가 관련 법 제정을 안 했다는 뜻이겠지..
와 대단한 정력이네... 귀찮아서 그만하겠다..
오죽하면 로스쿨 교수도 수업 중에 저런 케이스 언급함... 판사 하던 시절에 그 법원 민사재판부마다 최소 하나씩은 같은 사람 사건 들어와 있었다고
이건 완전 미친거 아니냐 어떻게든 제한을 해야되지 않나
인지대를 안내는데 그냥 진행된다고?
제정신 아닌것들한테는 법원이 힘을 못쓰는구나 찢새끼 요구 다 들어준것처럼
그게 방어권이나 재판받을 권리(본문) 이런 기본적인 원칙하고도 연관이 있다보니... 괜히 안됨 했다 나중에 책잡힐 여지가 있다보니 단호하게 막기 힘들지
재명이 지지할듯
공공서비스판 공유지의 비극이지.
저런 인간은 혈전이 뇌혈관을 막지도 않네
1년이 365일인데 병원을 1000번 가는 사람도 있더라. 난 다 정신병이라 봄.
목적이 있을텐데.
법적으로 막는 건 힘들어 보임 소송에 대한 권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인지세 송달료 계속 안 내는 건 진지하게 재판할 의사가 없다는 거고 행정력만 낭비될 뿐. 배달주문만 잔뜩 시켜놓고 돈은 안 내는 노쇼나 마찬가지임.
내가 말한 건 수십 건이든 수만 건이든 소송거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거지 인지세 송달료 안 내는 건 접수 자체를 하지 말아야겠지
찾아보니까 작년에 민사소송법 개정되서 이유없는 청구 반복제기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견제조항이 있긴 하다(2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