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큰 개를 끌고 와 공무원에게 욕설하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운 60대 민원인이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회] “지방공무원이 갑질하네” 큰 개 끌고 와 욕설 퍼부으며 ‘난동’...경범죄 무죄
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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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대단히 부적절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차지하고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A씨를 경범죄로 처벌하려면 술에 취한 채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장에 핏불 데려와서 판새한테 욕하면서 난동 피워도 술 안마셨으면 무죄줄거냐?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대단히 부적절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차지하고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A씨를 경범죄로 처벌하려면 술에 취한 채 행위를 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장에 핏불 데려와서 판새한테 욕하면서 난동 피워도 술 안마셨으면 무죄줄거냐?
이거 조문부터 개정을 해야겠는데요...술에 취한채를 빼버려야 될것 같은데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대단히 부적절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차지하고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으로 고소가 들어와서 무죄라는 건가 봄.
검찰이 기소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님? 그럼 공소장을 고치면 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