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 홍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울 경우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라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홍씨는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곧바로 검찰예 인계 됐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불구속 기소됐다.
홍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홍 전 의원은 홍 씨의 혐의가 알려진 후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공개 사과했다. 그러면서 “제 아이도 자신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큰 물의를 일으켰는지 절감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 아이가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꾸짖고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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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ㅇ을 하기만 한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ㅁㅇ을 밀반입하려다가 걸렸는데 구속도 안되고 심지어 집행유예라니 얼만큼의 ㅁㅇ을 밀반입하려던건지 모르겠지만 ㅁㅇ 사범 처벌이 이정도밖에 안되는건지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