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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로 5칸씩 쳐먹는 ㅁㅊㄴ들도 있지
원래 법은 비정상적인 놈들이 바퀘벌레처럼 늘어나면 같이 생기는 법...
이게... 그렇구만 지금까지 금지가 아니었구나
법이고 뭐고 단속을 해야 개선이 되는데 금연구역이고 불법주차고 잡지를 않으니 의미가 있나
이상한 법이 나오는 이유 = 그 이상한걸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단속하는둥 마는둥 할건데 신고포상금이라도 줘라
혹시 캠핑카 주차를 빙자한 방치도 해당되나 이젠 몇년째 박아둔것들도 있던데
이게... 그렇구만 지금까지 금지가 아니었구나
레이루프
원래 법은 비정상적인 놈들이 바퀘벌레처럼 늘어나면 같이 생기는 법...
주유소 흡연금지도 최근에서야 법으로 지정됐는걸
법은 최소의 상식이란 말이 있지. 상식이 없는 사법인들이 제법 보이기는 하지만...
가로로 5칸씩 쳐먹는 ㅁㅊㄴ들도 있지
공영에서???
한강 나가면 차 트렁크 까고 캠핑 분위기 낸다고 주차장에서 하는 애들 있음
스텔스차박은 된다면... 캠핑카가 어닝 안치고 안에서 자는것도 되는건가??
어닝을 치면 안되지..
잠만 됨
자는거야 지금도 그냥 밥 안 해먹으면 ok였으니
자는 건 졸음 운전 예방으로 차라리 주차장에서 자라는 것도 있어서 가능할 걸.
차박은 어케 막으려나 문닫고 있으면 티도 안날텐데
불피우는거 아니면 차박은 굳이 막을 필요가 없지 공간 더 차지하는것도 아니고
공간 차지하고있는 정도로 문제삼는게 아님 제재 조항이 없어서 가만 놔두니 살림 차리고 지 안방마냥 살고있으니 문제였던거
차 밖에 뭐 안꺼내고 안에서 자는건 괜찮나?
https://law.go.kr/%EB%B2%95%EB%A0%B9/%EC%A3%BC%EC%B0%A8%EC%9E%A5%EB%B2%95 주차장법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만 안됨 캠핑장비 안하고 자는 건 야영(휴양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야외에 천막을 쳐 놓고 하는 생활)이 아니니까
더 세게 해야지 박멸될듯. 한 100만원씩 하자
법이고 뭐고 단속을 해야 개선이 되는데 금연구역이고 불법주차고 잡지를 않으니 의미가 있나
단속만 됐으면 지금 전동킥보드 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임 ㅋㅋㅋ
벌점도 먹여서 누적되면 운전면허 취소시켜야됨
ㅁㅁ들
그런걸 하는 사람이 있단말이야...?
《(UwU)》
이상한 법이 나오는 이유 = 그 이상한걸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휴게소에서 텐트치고 화장실에서 물 다써서 휴게소 직원들이 물을 못씀
그리고 그 놈들은 지들이 똑똑한 줄 앎
https://youtu.be/-LqlxvicGn4?si=DWUL7ztkCcbXsErL 대관령 휴게소는 물을 지하수를 쓰는데 캠핑족이 그 물 다 끌어써서 피해 크다고 뉴스 나왔었음.
혹시 캠핑카 주차를 빙자한 방치도 해당되나 이젠 몇년째 박아둔것들도 있던데
그거 사진 찍어두고 구청이나 이런데 민원 넣으면 될거임. 우리집에 1년 방치해둔 트럭하나 견인해 갔음
알박기로 텐트 계속 놔두던건 어떻게 되었지 불법이라 해도 아무도 못치우던데
그거 일정 기간 지나면 공고하고 치움 영도 알박기도 그래서 없어짐 다만 지자체가 일을.안함..
공무원들 죽어나가는거 보면 안한다기 보단 업무과중으로 못하는거 아닐까 싶음
솔직히 여기에 가깝지 텐드 박을정도면 지방 관광지일텐데 그동네 시, 군 보면 땅은 드럽게 넓은데 인구가 적어서 공무원 숫자도 얼마 없음 저런거 전용으로 담당할 공무원 편성하기도 어렵지
어차피 단속하는둥 마는둥 할건데 신고포상금이라도 줘라
그게 됐다고?
'상식적으로' 주차장에서 저지랄할거란 생각을 못했던거겟지 뭐
면허 벌점이없고, 금액이 너무낮은데? 캠핑하는 사람들 보통 여유가 아닌데
화물차/캠핑카 방치도 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음
50만원 좋다!
캠핑카 안에 조리대가 있으면 그건 어찌되는거지
이제 안들키겠다고 이딴걸로 차안에서 밥할려고 불붙이다 차 다 태워먹는놈들 나온다에 한표
요새 전기냄비 잘나와오..
메탄올고체연료 저거 차안에서 피우면 실명각 아닌가 ㅋㅋㅋ
원래 안되지 않았나?
차고지 없으면 못사게 막는 그런건 안함? 우리집 근처 공영주차장 1/4이 장기주차된 캠핑카인데
시골가면 이런 공영주차장 있는데가 있어서...화장실있고 왼쪽 내리막길로가면 낚시가능한 강있음...이런데면 야영 취사할려는 사람 생기기마련
동네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3대 2년정도 있는데 이건 끌고가서 팔아버리지
25년쯤 전에는 산 주차장에서 어른들이 단체로 돋자리 펴놓고 고기궈먹는게 일상풍경이었는데 ㅋㅋㅋ
나는 그때쯤에 명절에 외갓집 다녀오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버너에 물올려서 라면끼리묵고 그랬는데
꼭 저딴걸 법으로 정해야 돼!
세금 충당하게 순찰돌리면서 벌금 많이 물리자 ㅎㅎ!
차박하는 건가?
보편적인 도덕과 상식으로는 저딴 짓을 할리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지. 그러니 관련 법률도 없었거나 미비했을 테고 그런데 이제 도덕과 상식을 논하면 10선비 라고 ㅈ랄들을 하니 그럼 매콤하게 법을 맛을 보여줘야함
요즘엔 벌칙이 없으면 규칙에서 허가한거 아님? 같은 듀얼리스트적 사고방식이 많아서 도덕같은건 별로 중요하게 안 보는거같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없으면 해도 되는것 아닌가?' 라는 발상이 너무 저능해 보이는데, 그게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 버려서 안타까워
야영이랑 취사니까 CCTV만으로도 단속 가능할듯
저기서 텐트 쳤다가 주차 중인 차에 치여 죽은 뉴스 본 적 있드
50만원 이하가 아니라 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듯 싶은데.
겨우 50
공영주차장에서 불을 피운다고? 충격과 공포다 🤦♂️
50만원은 너무 적은데? 500만원은 해야 겁먹고 안 할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