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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크기는 진짜 똑같이 통일시키게 해야함 구독상품 해지하려는데 혜택같은건 ㅈㄴ 크게 있는데 해지하기는 제일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음
주요 가입자가 고령층인 거 생각하면 중요하긴 해... 사실상 불공정 계약 아녀...
난 판새놈이 누가봐도 조작된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는거 보고 이전까지 있던 사법부의 신뢰가 하수구로 쳐박혀있음 ㅎㅎ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돈만 먹고 변호를 내가 다하게 만든 쓰레기 같은 변호사지만
어휴 활동내역 투명하네.
주의경고가 필요한 문구들은 대부분의 메뉴얼에서 별도강조 표시가 되는게 기본인데 저딴 약관들에선 항상 맨 아래에 좇만한 글자로 마치 주석마냥 달려있지
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인정 할수밖에 없지
현미경이냐고
글자크기는 진짜 똑같이 통일시키게 해야함 구독상품 해지하려는데 혜택같은건 ㅈㄴ 크게 있는데 해지하기는 제일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음
이웃집어르신
주요 가입자가 고령층인 거 생각하면 중요하긴 해... 사실상 불공정 계약 아녀...
쓰면서 한번도 구경도 못해본 혜택을 자꾸 챙겨준다고 질척거리더라 그런게 있으면 가입할때 좀 쥐어주지 그랬냐고......
인터넷 해지방어 부터 이어지는 유구한 전통인듯
현미경이냐고
글씨 커도 안읽을 사람은 안읽음
적어도 업체 입장에선 고객이 약관 읽기 쉽게 해야 한다는 거겟지
루리웹-1567263954
어휴 활동내역 투명하네.
그리고 글씨가 작으면 읽을 사람도 못 읽고
활동내역
안읽은거랑 못읽게 하는건 차이가 크지
안읽는거랑 방해하는거랑은 차원이 달라서
미국만해도 저런 다크패턴 쓰면 벌금 겁나먹임
어떤 좋은 내용을 써도 악플러는 악플만 씀
그건 법정싸움 가면 알아서 판단될 일이구요 사람이 무시하고 지나치게 유도하는거랑은 다른 얘기야
하지만 활동내역은 읽는다는 거
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인정 할수밖에 없지
난 판새놈이 누가봐도 조작된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는거 보고 이전까지 있던 사법부의 신뢰가 하수구로 쳐박혀있음 ㅎㅎ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돈만 먹고 변호를 내가 다하게 만든 쓰레기 같은 변호사지만
..그정도 급이였어? 아무리 법이라지만 법 자체의 시스템이 인과율인데 그걸 적용안하면 뭐.. 소년만화 시스템 그런건가?;
회사에서 내 사고 상황을 진술한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현장에 있지도 않은 여성 직원도 있었고 회사가 작성한 설명문을 타자로 친거에 아래쪽에 직원 사인만 받아온거임. 이딴게 뭐가 진술서냐고 따져야 돼는데 변호사놈이 처음부터 이길생각 없는 쓰레기였고
주의경고가 필요한 문구들은 대부분의 메뉴얼에서 별도강조 표시가 되는게 기본인데 저딴 약관들에선 항상 맨 아래에 좇만한 글자로 마치 주석마냥 달려있지
ㄹㅇ 법적으로 글자크기 몇이상으로 고정을 시켜야함. 보험약관 같은 새퀴들
기레기 오보정정 폰트나 위치 같은더라든지 보험 계약 약관 중요한것들은 앞에 놓고 폰트도 크게 해야됨
글씨 여부 보다는 불리한 조건이나 주의 사항은 구두로 고지 해줘야 한다고 봄
구두고지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쉽게 잘 잊어서 기록으로 남을 무언가가 필요해
난 나한테 메리트가 있다고 꼬시는 거 보면 덮어놓고 당연히 불리한 면도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되더라
그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야할 마인드이긴 함 사람 일이라는게 어지간히 운이 좋은거 아닌 이상 득만 되는 일따위 있을 리가 없는데 상대는 나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듯이 하면 그건 사기꾼이라고 의심을 깔고 가야지
보통은 그렇긴 한데 내가 상황이 몰리고 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게 되게 되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 사실 덮어놓고 의심만 해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하긴 해 ㅜ
뭐 의심만 한다기보단 주의깊게 보고 들어서 숙고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덜 씁쓸하긴 함
하긴 그게 중도를 지키는 마인드라고 생각은 하는데 난 좀 과해지는 경향도 있는 거 같아 ㅎㅎ
구두는 더 안 됨. 말 해줬다 우기면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요즘은 유선 계약할때 녹음을 해두기는 하지만,
불리한 조항은 오히려 빨간색으로 기본폰트보다 더 키우게 해야함
다크패턴이라던가
이것도 어찌보면 판사가 당해봐야네
뭐 근데 법 공부랑 사례만 백날 공부해도 사람 일이란게 결국 자기가 안 겪은 일은 잘 모르는 일이긴 함
인터넷에서도 약관창 줄여놔서 읽기 힘들게 만든것도 손 봐야함.
ㅋㅋㅋ 한줄만 보이게 하고 스크롤하면 두줄씩 넘어가는 사이트들 있는데 죽여버리고싶음 ㅋㅋㅋ
저거 판결이 1,2심 기업 승소였다 3심 패소였나
스텐레스쟁반
탄원에는 별도로 나쁜 늬앙스는 없지 않아?
해외에는 저런거 금지법 있지않나??
중요약관은 줄당 10초 이상 강조해서 읽어주는 법이 필요하다
저것도 그렇고 최대한 고객이 이해하기 어렵게 법률용어 남발하며 비비 꼬아 놔서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게 만들어 놓는것도 손 봐야 함. 기본적인 마인드가 사기치겠다를 갖고 덤벼 드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