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부터 GS 에서 일하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2월에 재계약을 하셨고, 시간도 줄인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4월말 즈음에 또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했고,
어머니가 서러운 마음에 그 시간으로는 못한다고 하시고
5월 첫째주 까지 나가달라고 한걸
4월 까지만 하고 나오셨다고 하시는데
이번달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보셨는데
자진퇴사로 실업 급여 조건이 충족이 안되게 신고가 되있다고 하네요.
동의 없이 고용시간 줄이겠다고 해서
나오신거고 6개월 이상 근무 하셨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안될까요....?
미리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가서 도와드렸을텐데
녹음이나 메시지 같은것도 남겨놓은게 없다고 하셔서
불리한 상황이라 답답 합니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이미 자진퇴사하셨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다녀야 나오는거구요. 뭔 알지도 못하는 댓글에 추천이 2개나 있나요 ㅋㅋㅋ 이유가 어찌되었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고 권고사직을 당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적은 시간으로 제안을 드렸는데 싫다고 4월까지 나오신거라 이 경우는 제 판단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짤리시고 회사에서 그걸 증명해 줘야 가능합니다.
퇴직금 안줄려고 꼼수부린거 같은데... 거기 당하신거 같네요... 우선 위에분 말대로 노무사 찾아가보고 고용센터 찾아가보시는게 나으실거 같네요
급여가 급격히 줄면 신청 요건이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근무 일자가 모자라서 안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인정을 신청해볼 수 있을텐데 근로계약서 챙겨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이미 자진퇴사하셨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노무사를 찾아가거나 동네 고용센터에 가서 이의신청을 해볼 수는 있을텐데 노무사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고용센터에 직접 가면 무료일 겁니다.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인정을 신청해볼 수 있을텐데 근로계약서 챙겨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상담한번 받아보세요.
퇴직금 안줄려고 꼼수부린거 같은데... 거기 당하신거 같네요... 우선 위에분 말대로 노무사 찾아가보고 고용센터 찾아가보시는게 나으실거 같네요
조언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어머니 모시고 고용센터 한번 가봐야겠네요 ㅜㅡ
퇴직금은 1년이상 다녀야 나오는거구요. 뭔 알지도 못하는 댓글에 추천이 2개나 있나요 ㅋㅋㅋ 이유가 어찌되었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고 권고사직을 당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회사 입장에선 적은 시간으로 제안을 드렸는데 싫다고 4월까지 나오신거라 이 경우는 제 판단에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짤리시고 회사에서 그걸 증명해 줘야 가능합니다.
급여가 급격히 줄면 신청 요건이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근무 일자가 모자라서 안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잘모르는 댓글들이 베플에 가있네요 자진퇴사는 무조건 못받는다고 말하는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조건,출근지역 변경등으로도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고용센터에 자세한 문의 추천합니다
여러번으로 근무시간 줄이는 게 퇴직금 적게 주려고 꼼수 부리는 거 같은데.. 서면으로 사직서 받은 거 없나요. 근로시간 조정으로 급여 20% 이상 감소(6개월 이상 근무) 하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데.. 2번에 나눠서 저렇게 조정한 거 보니 알고 꼼수부리는 듯
6개월로 계산 하는것 보다 중요한 것이 근무일 수가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측과 협의 없이 통보 후 개인 사유로 퇴사한건 거기서 끝 입니다. 무조건 녹취 다 해놓으셔야 하고 회사가 나가라고 해도 우선은 노동청등 전문가와 상담하고 어떤행동을 하라고 들으실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회사측이 그런 일 한두번 겪는 바보도 아닐거고 좀 큰곳은 법무쪽 사람도 데리고 있을텐데, 홧김에 그만두게 만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 모조리 녹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때까지 버텨야지. 끌려가서 그만둬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자진 퇴사 맞잖아요,, 그럼 할말 없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