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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발의되면 헌재감이지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라는것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이상 저 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자기 기준에 따라서 도감청을 해도된다는게 되버리니까
중요한건 되든안되든 고소는 누구나 할수있다는거.
중요한건 되든안되든 고소는 누구나 할수있다는거.
이건 뭐 발의되면 헌재감이지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라는것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이상 저 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한테나 자기 기준에 따라서 도감청을 해도된다는게 되버리니까
https때부터 포기했음 왜 중국 다음가는 검열국가겠냐고 국민들이 원하는거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