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제요>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로마법을 성문화하고 법학교육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공들인 부분 중 하나로, 533년 11월 21일에 공포했다.
<학설휘찬(판덱텐)>이 상급생을 위한 것이라면 <법학제요>는 신입생을 위한 입문서 개념에 가깝다.
요즘으로 치면 <법학개론> 같은 물건인 것이다.
놀랍게도 <법사학연구> 학술지에서 법학제요 라틴어 원문을 번역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자신의 법학제요로써
'두푼이'라는 별명을 가지던 당시 법과대학 1학년생들이 더 이상 놀림으로부터 벗어나
'유스티니아누스의 새내기(Iustiniani novi)'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며
자신의 작품을 자부하였다."1)
1권 : http://legalhistory.or.kr/lawhist/book/44/10.pdf
2권 : http://legalhistory.or.kr/lawhist/book/45/04.pdf
3권 : http://legalhistory.or.kr/lawhist/book/46/14.pdf
4권 : http://legalhistory.or.kr/lawhist/book/47/06.pdf
1) 성중모, "유스스티니아누스 법학제요 한글初譯 -제1권의 飜譯과 注釋-", 「법사학연구」 제44호 (2011): 319.
현대로 치자면 로스쿨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전공서적이라 봐야겠군요. 지금 로스쿨 학생들이 법전을 공부하느라 머리를 싸매듯, 로마 제국의 법대생들도 법학제요와 같은 법학 관련 서적과 씨름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본질적으로 똑같으니까요. 어쩌면 속으로는 '이런 어려운 책을 왜 펴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냐?'라며 유스티니아누스를 욕했을지도 모르겠군요(물론 작정하고 욕했다가는 후폭풍이 거셌겠지만요). 로마법 대전은 현대의 법체계, 특히 성문법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물론 나폴레옹 법전이 근대 법에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만, '법학'이라든가 '성문법'이라는 틀의 기초는 유스티니아누스가 마련했다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근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드리운 짙은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