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등 종결 시 꼭 이의신청 안내해야 억울한 피해자 막을 장치는 6개월 이상 수사 지연땐 이의 제기 피해자 준하는 고발인도 신청 가능 “사건 핑퐁 막을 추가 대책도 필요” 우선 6개월 이상 기다리고 ㅋ 10월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될 경우 담당 경찰서장 등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수사 지연을 입증하고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비용을 더 들이거나 부지런한 피해자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