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원신 PC판의 백도어 사태를 지켜본 뒤로 호요버스에 대한
약간의 불신감이 있었고 그래서 원신이랑 젠레스 존 제로는 스맛폰
으로만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제 스마트폰 용량이 꽉
차서 리버스 1999의 업데이트조차 못받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빈도가 가장 낮은(=리세마라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젠레스 존 제로를 지워버렸죠.
....................그래도 네코마타는 꼭 직접 만져(...)보고 싶어서 PC
로라도 어떻게든 해볼까 하고 설치 파일을 받은 뒤 실행했더니, 약관
내용이..........
[사용자는 아래 16항 및 16A항에 명시된 것처럼 사용자와 COGNOSPHERE 간의
분쟁은 법원이 아닌 개별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음 조항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굵은 글씨와 대문자로 앞쪽에 배치했습니다.
본 계약에는 아래 16항 및 16A항에서 설명하는 구속력 있는 중재 합의 및 집단
소송 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항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특정 유형의
분쟁을 제외하고, 사용자와 COGNOSPHERE는 구속력 있는 개별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 소송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데 동의합니다. 사용자와 COGNOSPHERE는 집단 소송 또는 집단
중재에 참여할 권리를 포기합니다. 사용자는 아래 16항 및 16A항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러한 권리 포기를 거부할 한시적 권리를 가집니다.]
예전같았으면 이 약관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겠지만, 하필 최근에 이 약관과 매우
연관있는 내용의 영상을 봤거든요.
요약하자면, 고객(이용자 & 유저)의 소송을 원천봉쇄하는 약관이라는 겁니다.
실제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게임업계에서 페그오
트럭시위를 보고 뭔가 느낀 게 있는 것인지....... 느낀 게 있으면 좋은 쪽으로
생각이 나아가야 하는데 왜 이딴 꼼수를 쓰려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뭐 어지간하면 게임 가지고 개인 및 집단 소송까지 갈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해도
그 '어지간하면'이 실제로 일어난 게 페그오였고, 소송 할 일이 없는 거랑
'못하는 것'은 천지차이이기에 젠레스 존 제로를 PC에 설치하기가 영 꺼림칙
합니다. ㅠ_ㅠ 혹시 모바일버전 약관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원신도
비슷하게 약관이 변경되었는지 시간 나면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저는 약관을 읽기도 전에 거부했죠.. 이미 할 겜이 백개는 밀려있는데 감히 너희겜 정도로 내게 추가 작업을 요구하는게 괘씸해서.. 농담이고 공짜겜이니까 그 정도는 해줘도 되지만 예전 원신계정 사건도 있고 싫더라고요
백도어사건 말고 뭔가 또 있었나요? 아니면 말씀하신 계정사건=백도어 ???
약관이 법률도 아니고 약관으로 소송금지 걸어도 통할 리가 없을 텐데요. 자세한건 전문가에게 물어야겠지만 유저에게 겁주는 용도로 보입니다. 괘씸하군요.
링크한 영상(디즈니)에 달린 덧글을 보니 실제로 미국 법원에서도 [고객의 소송을 금지한다고? X까!!]라고 판결했다는 얘기가 적혀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