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쯤인가, 옛날에 고객들 피규어예약금을 횡령하여 중국에서
도박을 하여 검거 되었던 사장이 얼마전에 저에게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내용은 모욕죄 인데 3년 전, 그 당시 해당 네이버 피해자카페에
그 사장이 검거 됬다는 기사를 보고 해당댓글에 "나도 저 새※한테 믿고 한정판피규어 살려고 돈 70만원 잃었는데 어짜피 돈도 못 받을 거 같고 저 쓰레기 새#
감옥에서 10년이나 썩었으면 좋겠다." 라고 썼습니다.
그게 모욕죄에 걸린거죠.
물론 처음에 황당해서 경찰서에 "아니, 이 사람 예전에 고객들 돈 사기를 쳐서 도박하고 나도 그 당시
피해자에 돈도 못받았는데 이런 걸로도 고소가 되나요??" 라고 말을 해도
"그건 그 사람이 그때 사고를 친 일이라, 형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관계다." 이러더군요.
게다가 저 말고도 루리웹, 네이버블로그와 카페, 각종사이트에서 단 모욕글들을 전부 모아, 고소중 이라며,
합의금 150만원 안주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 사장 당시 경력을 보니 고객들 돈만 횡령을 한 것이 아니라,
신체장애를 가진 다른 쇼핑몰사이트 사장의 돈도 횡령을 한 이력도 있더군요.(안타깝게도 그 사장은 2019년 3월 말에 돌아가셨다고
전해 지지만... https://m.cafe.naver.com/5prostudio/3597 )
혹시나 해서 여기 루리웹 잡담게시판에 검색을 해보니
이곳에도 피해사례글들이 있더군요.
혹시 당시 피해자들도 피해를 당하기 참고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혹시 이 사장에 대해 더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기획 고소인데 판사가 그걸 받아줄리가 없을텐데요
도박이면 혹시 왕샵인가요? 진짜 양심도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일찍 나왔다는것도 웃기고...
클라쓰 어디 안가네요
고소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주느냐는 다른 문제죠.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멘탈이십니다.
빨리도 나왔네요. 아니 그 이전에, 떼먹은 돈은 갚아야 의무가 여전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이 진짜 잘못됐네요.
도박이면 혹시 왕샵인가요? 진짜 양심도 없네요 그리고 이렇게 일찍 나왔다는것도 웃기고...
클라쓰 어디 안가네요
수금;;
기획 고소인데 판사가 그걸 받아줄리가 없을텐데요
다른걸로 걸릴께 없음 그냥 고소하라고 하세요 벌금 나와봐야 150만원 안나올꺼 같네요 그리고 피해당한게 사실이면 모욕죄 성립이 안될껍니다 성립이 구체적인 사실없이 타인의 명예회손인데 쓴글이 본인이 사기당해서 그분이 사기범으로 드러갔다왔음 사실적시로 모욕죄가 안될껍니다 -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한게 모욕죄가 될수가 없죠 ^^
어떤 글을 보면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그걸로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끼면 모욕죄(아니면 명예훼손)가 성립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느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https://namu.wiki/w/%EB%AA%85%EC%98%88%ED%9B%BC%EC%86%90?from=%EC%82%AC%EC%8B%A4%EC%A0%81%EC%8B%9C%20%EB%AA%85%EC%98%88%ED%9B%BC%EC%86%90#사실적시 여기에도 있네요.
이건 판사마음이라서 잘하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기꾼이 판치는 세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를 고소한 놈이 역관광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당한 사실과 모욕죄는 별개입니다. 모욕죄보다 더 형량이 높은 명예훼손죄 조차도 사실을 적시 하였어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명예를 해친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죄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이글쓰신분이 피해당사자로서 모욕죄로 고소한사람이 사기로 형집행을 했다면 모욕이 아니죠 사실관계 적시라고 하는게 맞는거죠? 사기꾼이라는 단어는 표준어에도 나오는 말뜻이기에 모욕이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쓴글에 엄청난 욕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고 다순하게 사기꾼이라고 쓴정도로는 모욕죄가 안된다는거죠 ^^
나도 저 새※한테 믿고 한정판피규어 살려고 돈 70만원 잃었는데 어짜피 돈도 못 받을 거 같고 저 쓰레기 새# 감옥에서 10년이나 썩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으셨다는데 저걸 단순히 사기꾼 이라고 쓴정도라고 판단 되시는 건가요?? ^^
이중에 심각하게 문제되는게 있나요? 저새끼 사기꾼 쓰레기 감옥간거 10년살다 나오라는 애기?? 사회적으로 다른사람들이 보기에 문제되는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피해자가 할수 있는 애기중에 이정두면 양반인거 같은데요??
판단은 법관이 하니깐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일단 쓰레기 같은 ㅅㄲ는 충분히 경멸적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것보다 더 약한표현인 듣보잡 , 함량미달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모욕죄 판결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법관이 판단하는거에 따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는거죠
빨리도 나왔네요. 아니 그 이전에, 떼먹은 돈은 갚아야 의무가 여전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이 진짜 잘못됐네요.
고소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주느냐는 다른 문제죠. 지금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멘탈이십니다.
아니.. 그 돈도 모자라 다른분것까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짤
ㄹㅇ 소름입니다
와 제 돈도 근 백은 떼였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요. 어떻게 안 될까요.
근데 사기 당하신 분들..민사로는 고소 못하나요?
귀찮은 일로 휘말리셨네요, 멘탈 추스리고 섣불리 합의 하지마시고 기다리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모욕죄가 성립될려면 그 사람의 특정할수 있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꽝이죠. 기획고소 같은데 불안하시면 변호사랑 법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개인 변호사는 30분당 5만원부터 시작하는데 무료 법률 상담도 있으니 그쪽으로 알아보는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