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서 임대보증금과 전환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개념입니다.
1. **임대보증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계약 종료 후 주택을 원상복구하고, 임대료 미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금으로 사용됩니다.
2. **전환보증금**: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세입자가 일정 기간 거주한 후 그 주택을 매입하기로 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매매계약의 일부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즉, 임대보증금이 주택 구매 시 일부 가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다는데 맞나
오 그런게 있구나
몰루 챗지피디라 틀릴수도
말투보니 챗지피티 돌린건가? 보통 임대주택에서 전환보증금은 1천만원 보증금에 50만원 월세의 계약에서 2천만원으로 보증금을 올릴시 월세를 40만원으로 낮춰준다같은 개념일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