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91769
검찰은 "피고인이 발언한 허위 사실이 후보자의 평가에 관한 선거에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된다"며 "공표의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고 전파성 매우 높으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후보자 본인의 범행이어서 양형 기준상 가중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어???
막산이 공직선거법위반 전과가 있었어???
내 요새 흑백요리사에 빠졌다지만 이게 기억이 안난다고?
나도 째메이처럼 치매왔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2258995i
아..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라서
공개를 안했네.
이것도 선거법위반이네 ㅋㅋㅋㅋㅋ
전과4범 중 하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ㅇㅇ 기사 찾으니깐 나온다 와;; 나도 진짜 치맨갑다.
저게 100이하로는 절대나올수없게 해주는 안전장치지 그리고 도지사때도 선거법으로 또 섰는데 상습이 인정돼야지
동종전과 = 가중처벌
선거법 위반 포함 전과 4범이지만 실제로는 5범이나 마찬가지지 무고 및 공무원사칭은 하나의 사건에서 벌어진 일련의 행동이지만 사실은 별도의 범죄행위니까
사실 그건 선거운동이기도 하고 벌금 50만 선에서 끝나긴 했지만 저건 아마 전과는 아니라지만 권순일 건까지 봐야될지도
전과4범 중 하나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Rachmaninoff
사실 그건 선거운동이기도 하고 벌금 50만 선에서 끝나긴 했지만 저건 아마 전과는 아니라지만 권순일 건까지 봐야될지도
ㅇㅇ 기사 찾으니깐 나온다 와;; 나도 진짜 치맨갑다.
Rachmaninoff
선거법 위반 포함 전과 4범이지만 실제로는 5범이나 마찬가지지 무고 및 공무원사칭은 하나의 사건에서 벌어진 일련의 행동이지만 사실은 별도의 범죄행위니까
0158 음주운전, 검사 사칭, 시의회 점거 말고 하나가 이거였구나
동종전과 = 가중처벌
저게 100이하로는 절대나올수없게 해주는 안전장치지 그리고 도지사때도 선거법으로 또 섰는데 상습이 인정돼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