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씁니다.
시간 순서대로 글을 쓰겠습니다.
1. kt 인터넷 연장해서 홈플러스 39만원 상품권을 받음.
2. 캐럿 마켓에 바코드 부분 번호부분 다지우고 잠깐 올렷다가 내림
<< 지금 알아보니 다 지워도 색갈 조정 해서 볼수 있다더군요...
3. 5월 5일 상품권 교환하러 홈플러스 가보니 사용이 안된다고 해서 그냥 돌아옴
4. kt에 확인해보니 4월 29일날 홈플러스 의정부 점에서 사용했다고 나옴.
5. 의정부 점에 확인해보니 교환한게 맞다고함.
<< 상품권 교환시 상품권을 받은 전화 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이건 노출한적이없음.
6. 의정부 홈플러스에 문의해서 당시 교환받은 영수증과 전화번호는 확보.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고함...
7. 교환할대 cctv도 확보해줄수 있냐고 물어봄
<< 확인해보니 녹화는 댓는데 지금 고장이나서 재생하려면 엔지니어가 방문해야 한다고함.
엔지니어 언제 방문하냐니까 죄송하다고만함;;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거 경찰서에 신고하는거 뿐이없나요??
홈플러스는 cctv 저장은 30일만 된다고하고, 볼수잇냐니까 고장나서 못본다고하고,
고치면 볼수 있는데 언제 고칠지는 모르겠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실분 없을가요..?
소보원에 신고해야하는지 경찰서에 접수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경찰서 가셔서 도용신고 해보세요. 상품권 내가 받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내 번호를 이용해서 상품권으로 받고 그걸 썼다고...소보원에 신고해봐야 홈플러스의 잘못이 아니라 번호를 유츌시킨 당사자가 본인이기에 경찰서로 가셔서 도용신고 하십쇼. 내가 유출했다...바로 이야기마시고 일단 도용신고를 하십쇼.
제대로 신고하고 싶으시면 변호사 상담료가 한 10분당 10만원정도인데 아마 한 20분 상담할겁니다. 그돈이 아쉬우면 그 네이버 전문가 상담하는거 있는데 그걸로 해볼수도 있긴하지만 알찬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냥 고소 가능하다 그정도의 조언은 받을수도 있을거같긴합니다.
경찰서죠... 작성자 실수라 하더라도 어쨌든 타인의 유가증권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기 떄문에 경찰서 가셔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두분다 감사합니다!!!! 신고하러 갈게요
경찰서에 신고해서 경찰동행해서 전화번호 알아내서 잡아서 합의금 받으시면 되겠네요
https://bbs.ruliweb.com/news/board/1005/read/3330291
이 뉴스가 생각나네요. 비슷하게 중고거래 올라온 상품권 복원해서 챙겨먹은 사례인데, 워낙 많이 해먹어서 그런지 범인이 잡혔어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