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경찰이 자기죄를 자기가 조사하는 경우가 되버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일반 공무원이랑 같이 사생활 캐내서 이걸 공유한사실이 있습니다..그래서 소극행정을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사생활을 캐낸이유가 수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변명하길래 권익위에 재신고 했고 해당경찰서로 민원을 이송시킨다음 해당 경찰서의 감사실에 우선 감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서는 권익위 명령어기고 이걸 감사실이 아니라 처음 변명한 경찰관에게 소극행정 재신고 답변을 맡겼습니다
이 다음에는 불복절차가 없나요..그냥 바로 고소가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