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승소 성공 보수 관련 고민
산재 회사상대로 민사 손해 배상 승소 했는데
법무법인 10 % 성공보수 계약
판결금(액수가큼)+지연손해금+세금
이렇게 10% 법무법인에 청구
법무법인 성공보수 상환액 폭탄 맞았는데요
회사(법인)가 잠적모드 회수 여부도 불투명한데
성공보수 너무 과해서 감액 해달라고 협의 할려 하는데
가능할까요?
상대가 아무래도 법무법인이라 고민
소송 계약할때도 지연손해금부분 성공보수 책정한다
말 안해주고
계약할때 회수된 금액에서 10프로 성공보수 주는걸로
잘못 알았네요. 지금 매우 후회중ㅠㅠ
상환금액 너무 과하다
계약할때 법무법인에서 디테일하게 고지 안한
부분도 있고
따지는 식으로
감액 해달라 해야 할지
지금 직업도 없고 어려우니 사정 좀 봐달라는식으로
좋은말로
감액 해달라 해야 할지
법무법인 상대로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