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연락 두절로 전세사기가 되었습니다.
보증보험 들어둔 게 있어서 그걸로 받고 나가야할 것 같은데 집주인 연락두절이라 내용증명이랑 공시송달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내년 2월 초가 계약 종료여서 12월 초까지 계약해지의사를 밝혀야한다는데요, 부랴부랴 검색해보니 공시송달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용 증명 두세번 보내서 반송 받고 공시송달 효력 발생까지 두달 좀 넘게 남은 시점에 가능할까요...?
오늘 바로 내용증명 보내보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을까봐 걱정되서 잠을 못자겠습니다 ㅠㅠ
공시송달 경험 있는 분들 얼마나 걸렸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고민할시간에 일단 지금이라도 보내고 고민하세요 지금 12시 전까지 안보내면 또 하루가 날아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고민할 게 아니고, 민사로 소제기부터 하시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일단
고민할시간에 일단 지금이라도 보내고 고민하세요 지금 12시 전까지 안보내면 또 하루가 날아갑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고민할 게 아니고, 민사로 소제기부터 하시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일단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부터 빠르게 내용증명 발송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은거같습니다 그리고 법원계가 결정되면 좀 절차좀 빠르게 할필요있다고 커피라도 돌리고 하세요 정식 절차기간(법정소요기간)은 직원들이 못해주지만 그외에 인적 지연부분은 직원들 입김이 도움됩니다. 작은 돈 아니니 최선을 다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내년 2월이 계약만기 인거고 , 보증보험(hug)에 전세사기 신고하면 돈 받는데는 문제 없을거에요. 먼저 전세대출 연장 하시구요 , 임차권 등기 (내용증명,공시송달 포함)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습전세사기범은 공시송달 없이 바로 임차권 등기해줬어요 (제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