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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토지 임대계약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일시 추천 조회 1139 댓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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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민법 265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이미 임대를 받은 땅이고 그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이라면 이를 관리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때는 사람 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만 얻으면 됩니다. 사람 머릿수가 아니라 지분입니다. 1명이라도 그 1명이 지분의 과반수권자면 그 1명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루리웹-1174539669 | (IP보기클릭)61.110.***.*** | 22.12.26 19:22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하셔야하는데요. 건축주에게 서류 받아야합니다. 제일 정확한건 시청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다 확인하셔야해요. 주차장으로 쓸꺼라고 하면 또 해당 땅에 주차도면 그리고 그러면 건축물대장수정신고니 뭐니 골치아파지거든요. 건축물대장 수정신고할라믄 건축사한테 70~90만원돈내고 또 도면그려서 신고하고 더 골치아파지니까 그냥 컨테이너 놓고 창고처럼 컨테이너쓰고 직원들이 상주하는건아니고 잠시 왔다갔다 할거라고만하세요.

호모 심슨 | (IP보기클릭)112.147.***.*** | 22.12.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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